여야 의원 23명은 “탈세 관련 제보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제보를 각 교단에 이첩하여 국세청과 사전 합의한 과세기준에 따라 추가 자진신고를 납부토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세무공무원이 개별 교회나 사찰 등에 세무조사를 하는 일이 없도록 국세청 훈령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종교인과 단체에 대한 세무당국의 세무조사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이들은 또 “현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만 적용되는 근로장려세제를 모든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은 “금년 하반기까지 (종교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금지하는) 국세청 훈령 개정 등의 준비를 마무리할 수 있다면 현행법대로 내년부터 종교인 소득 과세를 시행해도 무방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국세청 훈령으로 종교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두고서는 “현행 세제 운영 과정에서도 성실신고 납세 조항이 있다. 종교인 99.9%가 탈세 가능성 없어 과세 대상이 아닌데도 자진 신고가 대부분인데 왜 평지풍파 일으키고 세무조사를 하는 거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