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 11일, 국정원 댓글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방침을 밝힙니다.
그 나흘 전 국정원 직원 송 모 씨는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을 캐기 위해, 아이가 다니던 학교를 통해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서초구청을 통해 누군가가 관련 정보를 빼내려 한 사실도 있습니다.
혼외 아들 의혹 보도로 채 총장은 사퇴했고, 수사팀의 윤석열 팀장은 검찰 수뇌부와 갈등 끝에 밀려났습니다.
이후 드러난 송 씨의 불법사찰 혐의에 대해 검찰은 송 씨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식당 화장실에서 우연히 들은 첩보를 혼자 확인하려 했을 뿐"이라고 송 씨가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수사 방해 음모에 따라 국정원 상부 내지 배후 세력의 지시에 따라 저질러졌을 것이 능히 짐작된다"고 판결문에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국정원 적폐 청산 TF는 국정원 지휘부의 개입을 확인하기 위해 최근 송 씨를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송 씨는 여전히 기존 주장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TF는 지휘선상에 있던 서천호 당시 2차장 등에 대한 조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F는 10월까진 조사 결과를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