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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직원의 댓글 대선개입 활동 내역을 수사기관과 언론사에 제공한 인터넷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 운영자가 3년째 1심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핵심 증인인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김하영씨가 법원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가운데 검찰은 공소취소를 못하겠다고 해 재판이 공전만 거듭하고 있다.
검찰은 2015년 2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오늘의 유머’ 운영자 이모씨를 약식기소했다. 이씨는 경찰이 2012년 말 국정원 댓글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하자 김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와 게시글 링크 등을 경찰과 언론사에 넘겼다. 김씨는 당시 국정원이 댓글 대선개입 활동을 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민주당 의원들이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로 찾아가 만나려고 했던 당사자다. 이씨 협조로 국정원 댓글 대선개입 사건의 실체가 점차 드러났고 큰 사회적 논란으로 번졌다.
이씨가 수서경찰서에 넘긴 자료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66)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적법한 증거로 인정됐다. 그러나 검찰은 이씨가 언론사에 넘긴 부분을 문제삼았다. 김씨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줬으니 위법하다는 것이다. 이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현재까지 공판준비기일과 공판을 합쳐 17번의 재판이 열렸다. 그러나 법원은 아직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김씨다. 검찰은 정작 댓글 대선개입 활동을 한 김씨는 불기소 처분했다. 이씨측은 김씨에 불기소 처분서를 열람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검찰이 거부하면서 기나긴 다툼이 이어졌다. 결국 법원의 명령으로 검찰이 일부 내용을 공개했지만 이번엔 증인으로 채택된 김씨가 잇따라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씨측은 해당 아이디를 실제 김씨가 개설했는지, 국정원의 조직적인 댓글 대선개입 활동의 일환으로 개설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씨를 법정에 불러야 된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계속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법원이 무턱대고 이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할 수도 없다. ‘오늘의 유머 아이디는 내가 만든 것’이라는 김씨 조서가 검찰이 제출한 유일한 진술증거이기 때문이다.
김씨는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명선아 판사 심리로 열리는 공판에도 증인으로 채택돼있다. 이번이 세 번째 소환이다. 그러나 나올지는 미지수다. 이씨를 변호하는 양홍석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에 공소를 취소해달라는 진정서도 제출했지만 검찰은 안 된다고 답변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 대선개입이 추가로 드러나고 문재인 정부 들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등 댓글 대선개입 사건과 연관된 인물들이 중용되는데 이씨 사건만 해결이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8171641001&code=940100&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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