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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11일 "방통위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를 임명하도록 돼 있는 만큼 해임할 수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 방통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MBC 사장과 방문진 이사의 임기는 법적으로 보장돼 있지만, 다른 한 측면에서 그것이 무조건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방통위원장은 "공영방송 사장이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지키지 않았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궁극적으로 그런 책임은 해임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연주 전 KBS 사장의 소송에서 대법원이 '임명'은 '임면'을 포함한다고 판결했다"며 "방통위가 방문진 이사를 어떤 경우에도 해임할 수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방통위원장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면서도 "MBC판 블랙리스트가 나오고 기자들이 제작거부를 하는 상황에서 논의를 오래 끌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이하생략)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81116162506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4696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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