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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isa_974989
    작성자 : 지즈카다샤
    추천 : 0
    조회수 : 363
    IP : 220.73.***.213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17/08/11 00:58:00
    http://todayhumor.com/?sisa_974989 모바일
    정말 DJ가 독도를 팔아먹은 것일까?
    옵션
    • 창작글
    여러 보수 논객들과 일베 벌레들은
     
    DJ가 신어업협정을 통해서 독도를 팔아먹었다고 주장한다.
                                
                                 
                               
     
    어제만 해도 '택시 운전사' 영화에 대한 네이버 기사의 댓글에
     
    DJ를 모함하기 위해 아직도 이런 선동 댓글이 올라 오고 있다.
     

    이것의 근거는 무엇일까?

    그 근거는 출처도 알 수 없는 다음과 같은 그림들이다.



    이 그림은 정말 웃기는 점이 있다.

    잘 보면 저 선이 EEZ(배타적 경제 수역) 라고 명시되어 있다.

    저 EEZ의 개념은 1994년에 발효되었으며

    1965년 채결한 구 한일 어업협정(1965년)에

    EEZ라는 개념은 없었다.

    물론 1998년 신 한일 어업협정이 채결되기 이전까지는

    그 어떤 한일 협정에서도 EEZ가 언급된 적은 없었다.

    결국 저 그림의 위에 표시된 '1998년 이전 한국측 EEZ'라는 개념은

    아예 없는 것이다.

    참고로 구어업협정으로는 저 EEZ를 결정할 수 없어

    결국 1998년 신 어업협정을 채결하게 된 것이다.

    두번째 출처 불분명 그림을 보자


    역시나 이 그림의 좌측 '박정희 때 한일협정 해역도'는

    근거없는 그림이다.

    저 당시에도 분명히 '중간 수역' 개념의 중간 지점들이 있었으나

    그걸 교묘히 지워놓고 마치 DJ 시절의 신어업협정으로

    비로서 중간수역이 된 것처럼 선동하고 있다.

    못 믿겠다고?


    (출처: 독도본부,

    "결국 1965년 어업협정에서 한국은 당시 국제적 관행이던
    3해리 영해가 아니라 전관수역 12해리와 공동규제수역을 인정받았다.
    이에 대해 일본은 전관수역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골칫거리였던
    평화선을 실질적으로 폐지한데다, 기국주의를 관철함으로써
    한국이 함부로 일본 어선을 나포할 가능성을 차단했다.
    이를 두고 당시 한국에서는 평화선를 팔아먹었다는 비난과
     더불어 일본 어선의 남획을 막을 ‘단속’ 조항의 훼손이 크게 부각되어
    협정 반대 운동이 격렬히 전개됐다. "

    저 그림의 평화선이 바로 이승만 라인이고 공동규제수역마저

    울릉도가 기점이었다. 독도는 공해상의 섬이었다.

    심지어 독도본부의 저 기사에는 돈을 받고 평화선을

    팔아먹었다고 나온다.

    자 이래도 독도를 DJ가 팔아먹었다고 생각하나?

    또 다른 근거를 보여주면

    (출처: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통영의 지명이 충무로 되어있는 것 보니

    이 그림은 1995년 이전 그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저 그림에서도 붉은 선, 공동 규제수역의 기점은 울릉도이다.

    자국연안에서  12해리까지는 전관 수역(영해,검은선)
     
    한국의 전관수역 밖에서 46해리까지는 공동규제수역(빨간선)-울릉도 기점
     
    그 바깥의 독도까지 포함하는 수역평화선(파란선)은
    이승만이 주장하던 라인이며 독도를 기점으로 하는 선이다.
    바로 구어업협정이 맺어지기 전인 1965년 이전 수역선이다.
    그러나 박정희가 체결한 구어업협정으로 유명무실한 이 되어버렸다.
     
    공동규제수역(빨간선) 바깥쪽부터 일본 전관수역까지는 공해다.
    여기에 독도가 포함된 것이다.
     
    여기서 공동규제수역은 양국 모두 조업 가능하지만
    연간 어획량을 제한해둔 해역이다.

    결국 당시 공동 규제수역까지 멀리 와서 조업할 수 있는 일본은
    한국 근해를 공동 규제수역으로 지정했고
    일본 근해까지 못 나가는 한국은 일본쪽 공동 규제 수역이 없다.

    당연히 1965년 당시 언론에서는 난리였다.



    박통 시절에 맺어진 구어업협정 이후에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넓은 바다가 공해였다.
     
    마음 껏 어획량 눈치보지 않고 조업해도 되는 바다였다.
     
    그러나 이제 과거 12해리밖에 안되는 영해의 개념인 전관수역에서
     
    최근 200해리나 되는 배타적 경제수역 개념을 적용하면
     
    한일 양국간 400해리가 되지 않는 바다에는 겹치는 부위가
     
    생길 수 밖에 없다.
     
    이 겹치는 영역이 중간수역이 되었으며
     
    중간수역은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수자원 보존을 위해
     
    노력하자는 해역이기 때문에 어획량에 제한이 생기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건 세계의 흐름이기에 어쩔 수 없었다.
     
    12해리의 영해 개념에서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개념으로 바껴야 하니까...
     
    바뀌지 않는다면 일본은 실제 더 깊숙한 한국의 근해까지 들어와서
     
    조업을 해도 제지할 방법이 없었다.

     
    공해였을때 어획량 상관없이 마구 잡다가

    중간수역이 된 후 어획량 제한이 생기자

    이에대해 동해 어민들이 DJ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요청했다

    그러나 헌재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데도

    DJ의 손을 들어줬다.

     
     
    헌법재판소 2009. 2. 26. 자 2007헌바35 결정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위헌소원] 

    [1] 이 사건 협정조항은 어업에 관한 협정으로서 배타적경제수역을 직접 규정한 것이 아니고,
    이러한 점들은 이 사건 협정에서의
    이른바 중간수역에 대해서도 동일하다고 할 것이어서
    독도가 중간수역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독도의 영유권문제나 영해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협정조항이 헌법상 영토조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청구인 등이 주장하고 있는 조업수역의 축소와 어획량의
    감축에 따른 어민들의 손실은, 이 사건 협정조항에 의하여
    초래되었다기보다는 UN해양법협약의 성립ㆍ발효에 의한
    세계해양법질서의 변화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와 같은 변화에 의해 한일 양국이 각자 국내실정법으로
    배타적경제수역체제를 규정함에 따라서 이 사건 협정의 성립 여부와는
    관계없이 한일 양국의 연안해역에서 배타적경제수역이 시행되게 되었다.
    다만 국제법우위의 원칙에 의해 종전의 65년협정이
    유효하여 위의 국내법의 적용이 되지 않았을 뿐이나,
    65년협정이 일본의 일방적인 종료선언으로 인해 1999. 1. 22 종료되게
    됨으로써 더 이상 상호간의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는 어업이 불가능한 상황이 예상되었다.

    또한 한일 양국의 마주보는 수역이 400해리에 미치지 못하여
    서로 중첩되는 부분이 생겨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양국 간의
    어로활동에 있어서의 충돌은 명약관화한 것이었으므로 이러한
    사태는 피하여야 한다는 양국의 공통된 인식에 입각하여 협상이
    이루어진 결과 성립된 것이 이 사건 협정이라 할 것이며,
    이 사건 협정은 어업에 관한 한일 양국의 이해를 타협ㆍ절충함에 있어서
    현저히 균형을 잃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일응 평가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 등의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
    다.


    앞으로 DJ가 독도 팔아먹었다는 무식한 소리는 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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