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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panic_97476
    작성자 : 99콘
    추천 : 29
    조회수 : 5230
    IP : 183.104.***.145
    댓글 : 3개
    등록시간 : 2017/12/26 19:11:58
    http://todayhumor.com/?panic_97476 모바일
    12년 전의 악몽과 12년 동안의 기다림 - 친부 사촌오빠 성폭행 사건
    옵션
    • 외부펌금지
    이글은 사건의 특성상 성적인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글을 읽고 불편해 하실 분들께서는 읽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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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사건의 피해자 최 씨(가명 당시8세)가
    친부에게 상습폭행과 성추행을 당했고 사촌오빠 또한 강간을 시도한 사건입니다.
    이사건에서 눈여겨 볼 점은 피해자 최 씨가 12년이라는 시간동안 아픈기억을 간직하고 살다
    성인이 되어 용기내 고소한 사건입니다.
     
     
     
    시작합니다.
    사건은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피해자 최 씨(당시 8세)는 아버지(당시 33세) A 씨는 부인(피해자 최 씨의 친모)과 이혼하고
    강원도 정선에서 친딸 피해자 최 씨를 혼자 키우고 있었습니다.
     
    같은해 5월 경 피해자 최 씨의 아버지A 씨는 자신의 옆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자신의 딸(피해자 최 씨)의 바지속에 손을 넣어 여성의 중요부분을 만지고 문지르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딸의 가슴을 만지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1~2개월 뒤
    최 씨의 아버지는 집에서 자고 있던 자신의 딸에게 다가가
    우리 딸이 다 컷나 보자는 말을 하며 누워있는 자신의 딸의 하의부분을 만집니다만
    당시 8살이었던 피해자 최 씨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A 씨는 폭력적인 성향의 사람이었는데 일주일에 한번씩은 아이를 때리곤 했습니다.
    그녀의 말을 빌리자면 매질 때문에 반항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같은동네에 피해자 최 씨의 친척이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의 매질을 피해서
    최 씨는 이 친척집을 자주가곤 했습니다.
    같은해 8월경 그 날도 아버지의 매질을 피해 친척집으로 피신해 사촌오빠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사촌오빠 B 씨(당시 17세)가 피해자 최 씨와 잠을 자던 중 피해자 최 씨에게 엄마 아빠 놀이를 하자고 합니다.
    그리고는 최 씨에게 아빠 엄마 놀이를 하려면 바지를 벗어야 된다고 말하고선
    최 씨의 바지를 벗기고 위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합니다.
    최 씨가 싫다며 저항하자 완력으로 누른후 부부사이는 이렇게 하는 거라며 말하고는
    더 재미있는 놀이를 해보자며 최 씨에게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려 하지만
    삽입이 되지않아 실패하는데 그렇게 1차례 더 강간하려 하지만 2차례 모두 미수에 그칩니다. 
     
    자신의 상처를 12년이나 묻어두고 살던 최 씨는 성인이 된 후 친부 A 씨와 사촌오빠 B 씨를 법정에 세우게되는데
    두사람 모두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합니다.
    최 씨의 친부 A 씨가 진술하기를 자신은 그런 행동을 한적도 없다고 극구 부인하며 
    자신의 애정표현이 지나쳐 딸이 오해 했을 뿐 자신은 절대로 딸을 추행한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법정에서 변호인이 주장하기를 12년 전의 사건사건이라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고
    피고인들 범인으로 볼만한 증거란게 피해자의 진술뿐이고
    진술내용 또한 12년전의 당시 8살 아이의 기억에 의존한 진술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피고인측에서 주장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에 대해서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2010년 4월, 2013년 6월 두 차례에 걸친
    법개정을 통해 공소시효가 없어졌다고 반박하고
    피해자가 12년 전 8살의 어린나이였다고 하지만 수사와 재판에 이르기까지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사실들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와 당시의 상황 그리고 가해자들의 범행당시 행위에 대해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등도 구체적이라고 밝힙니다. 
     
    피해자 최 씨와 피고인과의 관계를 조사해봤을 때
    피고인들을 무고하거나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없고 
    당시 나이가 너무 어려 스르로 자신을 지킬 능력도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었던 점과
    성인이 된 후 자신이 사건을 감당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고소한 점을 볼때
    피고인들의 범행을 충분이 인정할 수 있다고 밝힙니다. 
     
    두사람 모두 13세 미만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를 적용해
    최 씨의 친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사촌오빠 B 씨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되고
    이들에게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수강을 명령받고 현재 복역중에 있습니다.
     
     
    PS.
    분명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한 사건이라 수사기관에서
    몇십 몇백번이나 자료를 들여다 보고 판결을 내렸을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건의 가해자들의 범죄를 옹호할 생각은 1도 없습니다
    사건이 사건인지라 개인적 의견을 내는게 조심스럽습니다만
    미성년을 대상으로한 성범죄중 가해자가 친족인 경우 대부분이 범죄가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범행의 강도도 점점 세지는게 일반적인데
    이번 사건의 경우
    자신을 성추행한 친부도 강간 미수에 그친 사촌오빠 또한 1회성에 그쳤다는 점이
    마음에 걸리는 이유는 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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