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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9일 서울, 경기일부, 세종, 부산 등 청약조정대상지역 뿐 아니라 기타 주택가격 급등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과정 전반을 심층 분석, 탈루 혐의가 명백한 사람 286명을 선정, 세무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미 부동산 거래 과정의 탈세 행위에 대해 상시 검증을 해왔다. 그 결과 양도소득세 탈루 및 부동산 취득자금 변칙증여 등 부동산 거래 관련 추징세액이 올 상반기 2672억원(2001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27.3% 늘었다.
이번 세무조사에 포함된 세금 탈루 혐의는 변칙 증여 등이다. 특히 다주택자 보유자나 30세 미만이면서 고가 주택을 구매한 사람 중 자금 출처가 불분명해 변칙 증여 의심 혐의가 있는 사람들이다. 예들들어 뚜렷한 소득원이 없음에도 이미 보유한 3주택 이외에 올해 상반기 서울 강남 반포의 1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추가 취득한 사람은 세무조사 대상이다. 또 27세의 취업준비생이 특별한 소득 없이 서울 인기 지역의 아파트 및 분양권 취득 역시 의심 사례다.
이외에도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혁신도시 등에서 고액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아파트 분양권을 12회 양도하고 세금을 400만원 밖에 납부하지 않은 사람도 조사 대상이다. 부동산 중개업자 중에서도 분양권 다운 계약 및 불법 전매를 유도해 탈세, 불법 행위를 조장한 사람도 포함됐다. 중개업소 3개를 운영하면서 본인 명의로 아파트 및 단지내 상가 30건을 양도했으나 신고된 소득은 3년간 1000여만에원 불과한 중개업자도 있었다.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4&aid=0003856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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