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가 메갈들을 위시해 벌이는 활동들은, 10~30대 남성들의 극우화를 부추긴다는 점에서 정말 위험합니다. 자유한국당과 같은 극우 정치 세력이 힘을 얻을 틈을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오유만 하더라도 여성단체가 저지르는 병크짓 때문에, 오유는 문재인대통령에게 큰 지지를 보내는 대표적인 커뮤니티 사이트임에도 불구하고, 투표하지 말고 무효표를 던지라는 분탕질이 기가 막히게 먹혀 들었습니다. 보수쪽에서 유명한 전원책. 누가 키워줬나요? 전거성 소리를 듣게 된 계기, 이거 남인순 의원이 그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토론회에서 '여자도 군대를 가야지.'라고 전원책이 말하니, 남인순 의원이 '갈만한 군대를 만들어 놓고 이야길 하든가.'라고 말했죠. 그러자 전원책이 '갈만한 군대가 어딨어? 가고 싶어서 가는게 아니야!'라고 폭풍을 쏟아내면서 전거성이 되었죠. 여성주의자들이 토론회 나와서 일반 대중의 상식을 쫓아 토론하는 것 제대로 본 적 있나요? 없습니다. 나와서 개망신만 당합니다. 이런 논리 박약, 상식 벗어나고 집단적으로 성명서를 내고 정치적으로 난리를 피는 것이 극우세력들을 얼마나 키우는 행동인지에 대해서 반성을 하질 않죠. 정의당에 시민들이 등을 돌리게 만드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죠. 문제는 이 폭탄이 정의당 뿐만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도 뇌관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여성단체에서 푸쉬 받아서 비례대표로 의원 단 이들이 많거든요. 이들은 당을 위해 행동하지 않고, 그냥 그들.. 특정학벌을 가진 기득권 여성들의 이득을 위해 움직입니다. 운동권 386, 민평련 세력들, 진보 언론매체 기자들과도 친하게 엮어 있죠. 여성단체 지원받아 비례대표로 손쉽게 입성해서는 하는 짓이 고작 이겁니다. 문재인 의원이 영입한 인사들, 아끼는 인사들.. 표창원 의원 공격하고, 탁현민 행정관 공격하는 내부 총질에 전념했죠. 그리고 홍준표 돼지발정제 사건이나, 위안부 100억사건, 이언주 여성조리사 망언에 대해선 침묵합니다. 그리고 무시무시한 법안을 지금 2개 올려 넣으려 애를 쓰고 있죠. 1. 성폭력 범죄에 관한 특례법 1부 개정안, 무고죄 무력화 시키는 법안. 2. 성매매 여성은 처벌할 수 없으며, 성매수 남성만 처벌하는 법안. 이 법 발의한 이들, 정춘숙 여성의전화 전 사무처장, 박홍근 전대 의장, 권미혁 여성단체연합 전 상임대표. 더불어민주당 비례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의원. 박경미, 양승조, 강운식, 김삼화, 노회찬, 남인순, 강병원, 권혜숙... 이게 얼마나 무서운 법안이냐면, 박유천/이진욱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이들은 유명연예인이죠. 돈이 많죠. 기획사가 있죠. 그 기획사에 변호사가 있죠. 이들은 나름대로 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고를 건 상대 여성에 대해 고소를 했지만 무죄판결이 나왔습니다. 박유천씨는 첫무고여성은 징역 2년형, 두번째 무고여성은 무죄가 나왔습니다. 두번째 여성의 경우는 위 법안과도 상당히 일치합니다. 2천만원이란 돈을 제시했기 때문에 성매수 사례였고 이 경우 해당 여성이 유죄가 나와버리면 위 성매매 여성을 처벌할 수 없다는 법안에 해가 되는 상황이었죠. 그러니 무죄가 나오자 384개의 우리나라 대부분의 여성단체가 공동으로 만든, '유명 연예인 박유천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에서 성명을 내며 '무고죄가 무죄로 판결난 것을 환영한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검사에게 훈계를 합니다. "이번 재판에서 검사는 성폭력 피해자이자 무고와 명예훼손 피의자의 말과 행동을 왜곡하고 억측하며 편견에 치우친 심문을 진행했다. 검사의 신문과정에서 "왜 화장실 문을 열고 도망치지 못했느냐." 그리고 "2천만원 준다고 해서 동의하에 성관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발언은 2차 고소인을 향한 선입견에 치우친 질문이다. 성폭력에 대한 낮은 전문성, 그리고 낮은 인권감수성으로 2차피해를 양산하고 있는 검사는 이번 판결의 결과를 아프게 받아들이고, 인권 검찰로 변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할 것이다." 근데..... 그러면 검찰은 무고피해자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질문을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는 건가요? 이진욱씨의 사례를 보면, 밤 12시에 찾아가 문을 열어주고, 상대 집에서 샤워를 하고, 여성이 셔츠를 가져다주고,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당연히 무죄로 결론났습니다. 그러나 무고를 통해 이진욱씨의 명예를 훼손한 여성도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 까닭이, "이모씨가 성관계에 대해 명시적으로 동의를 구한 적이 없고, 그리고 성관계를 가졌는데 오씨가 순간적으로 두려움을 느꼈을 수가 있다." 명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순간적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그런데, 성적인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명시적으로 할 수가 있지요? 친밀도가 높아지는 과정을 녹음을 하고 녹화를 해야 하나요? 그러나 성관계에 이르는 과정을 몰래 녹화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알리고 녹화하면 변태입니다. "우리는 오늘 8월 6일 1시간 정도 성관계를 가지기로 합의함"이라고 서류를 작성하는 건 미친X입니다. 순간적으로 두려움을 느꼈을 수 있다는 논리가 통한 것도 문제입니다. 중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까지 이런 문제가 언론에 크게 나고 보도가 되면 이제 엉뚱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좋았을 때 남성이 스킨십을 하면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겠죠. 그러나 헤어지고 나니까, '그 때 나 기분 되게 나빴어.'라며 말이 기분 나빴으면 언어 성폭력, 언어 성희롱. 오랜 시간이 지난 것도 다 사건이 되니, 나쁜 기억을 되살려서 하나하나 사건화 하는 일도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이 상황에서 여성계가 푸쉬하는 의원들 중심으로 무고유예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불기소가 되거나 법원에서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상대 남성은 일체 무고로 고소할 수가 없고, 무고를 하더라도 법원이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 헌법의 평등의 원칙이나 무죄추정의 원칙이 무시되는 겁니다. 박유천이 만약 맞대응을 못했다면 과연 증거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었을까요? 맞고소를 못했다면 독박을 썼을 겁니다. 지금쯤 상대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수억의 합의를 해야 했겠죠. 유명인들이라면 그나마 상황이 낫지만, 그런데 일반인들, 힘이 없는 사람들이 이걸 당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못 이깁니다. 무고유예까지 통과되면 아무런 대응을 못하고 상대의 처분만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인들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노리고 누구나 무고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혹은 상대의 마음을 잠시 기분이 상하게 했다는 것만으로 상대여성이 악의를 품으면 그대로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힘이 없는 사람들이 이걸 당하면 어떻게 되는가, 자살합니다. 이건 못 이깁니다. 언론이 보도를 안 해주지만, 최근 인천에서 옥상에서 뛰어내려 자살한 남자도 있습니다. 기사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남자가 성폭행으로 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억울하다고 뛰어내려 죽었습니다.
이진욱의 판결을 보면, 상대 여성의 변심만으로도, 단순한 짧은 순간의 기분 상함으로도, 잠시 공포를 느꼈다는 것으로도. 무고를 건 여성은 별다른 리스크 없이 무죄가 나옵니다. 그리고 법을 피해자 중심주의로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 그 주장을 변호사와 함께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 만으로도 남성 측에서는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가지 선택지만 남습니다. 막대한 합의금을 물어주고 직장에서 짤린 상태로 평생 주홍글씨를 달고 살거나 자살을 선택하게 됩니다. 억울한 상태에서, 상대에게 돈까지 줘야 하고, 직장은 잘리고,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받는다면, 돈을 주지 않고 자살하는게 가장 나은 선택이 됩니다. 무고유예가 통과되면 최소한의 대응책조차 사라지게 되니 더 상황이 심각해 집니다. 사실상 무고 피해자 양성법이 되어 버립니다. 최근에 가출청소년이 주운 핸드폰 때문에 직장에서 짤리고 인생이 망가진 남성 이야기도 아실 겁니다. 무고유예 상황에선 그 사람은 누명을 풀지도 못하고 감옥에 가게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인권뉴스 최덕효 대표의 이야기에 따르면, 매년 변호사 한 명에게 1년의 기간 동안 억울한 성범죄로 들어오는 사건이 천여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성범죄로 먹고사는 전국의 변호사들이 날이 갈 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몇년전 있었던 서울대에서 담배피우며 이별을 통보하자 성폭행으로 신고한 사건처럼, 이젠 이런 상식을 벗어난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질 거란 이야기입니다. 남녀가 서로를 불신하고 멀리하게 만드는 사회. 메갈화된 페미니즘이 이를 조장합니다. 이를 유도하는 사악한 법제도를 여성단체가 푸시해 올립니다. 문제는 여성단체의 힘이 막강해서 비례대표로 손쉽게 진보정당의 의원직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아무도 제동을 못 걸어요. 다구리 당합니다. 과거 종북 프레임 찍듯, 여성혐오자로 낙인 찍히는 것 순식간입니다. 386 운동권 의원들과도, 진보매체 기자들과도 친하거든요. 이런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이름을 달고 비례대표 여성의원들에 의해 추진된다면 그 비상식적인 법안에 대한 역풍은 여성계가 아니라 더불어 민주당이 맞게 됩니다. 마치 남인순 의원이 전원책을 키웠듯이, 10~30대 남성들의 극우화를 부추기고 자유한국당의 숨통을 트이게 만들겠죠. 정작 그 사이에서 메갈들이나 여성단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망하든 안 망하든 아무런 피해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망하면 국민의당 가도 되는 거고, 자기들과 같은 엘리트 여성들은 여성할당제 이용해서 자리 확보하는데는 별반 지장이 없습니다. 수백개 여성단체 뿌리와 학연 지연으로 엮인 여성계 카르텔이 있는 한 그들은 먹고 살 걱정이 없죠. 권력도 무한하죠.
이들이 적폐인 까닭은, 근본적으로 이들은 여성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게 아닙니다. 남성과 여성 사이의 싸움을 부추기고 그 분란의 과정에서 힘을 키우며 떡고물을 얻어 먹죠. 스스로를 특별한 계층으로 생각하는 엘리트주의에 젖어 있기 때문에, 하층 노동자 여성들이 아닌 기득권 여성들을 위한 정책에만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는게, 여성조리사에 대한 망언이 나오는 데도 입도 하나 뻥끗 안한 것.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 일본 정부가 말도 안되는 합의금을 제시해도 조용했죠. 반대로 고위급 직책에 대한 여성할당제에는 열성입니다.
끔찍한 것은 이들에게 제동을 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젊은 남성들의 극우화를 부추길 수록, 남성과 여성들이 서로를 불신하고 서로에게 혐오감을 가질 수록 이를 통해 그들의 힘은 더욱 강해질 뿐이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