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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박길성)는 4일 "5·18민주화운동 등 역사를 왜곡했다"며 5월 단체와 유가족이 제기한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출판 및 배포가 이날부터 금지됐다.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8041316449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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