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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당원소환) ①당원은 선출직당직자가 당헌·당규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하였거나, 직무유기로 당에 상당한 위해를 가했을 경우 해당 선출직당직자의 소환을 요구할 수 있다.
②당원소환을 위한 적격심사는 당무감사원에서 실시하고, 당원소환투표를 위한 선거관리는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관장한다.
③당원소환의 청구요건, 소환 대상자의 범위, 소환투표의 절차와 효력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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