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조성한 교비로 단란주점을 다니고 골프장이나 미용실 등 개인생활비로 사용한 지방사립대 총장이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 대학 이사장은 총장의 아버지이다. 이사장은 딸을 법인직원으로 허위 채용해 2년 넘게 급여를 지급했다. 교육부는 이사장과 총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한편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교육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한 지방사립대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통상적으로 실시하는 회계부분감사에서 A대학의 회계 부정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자 올해부터 종합감사로 전환해 학교법인과 대학운영 전반을 감사했다. 지방에 있는 사립 전문대인 A대학은 법인과 대학을 사유화해 폐쇄적으로 운영했다. 설립자가 이사장을 맡으면서 아들을 이사 겸 총장에 앉혔다. 이사장은 또 딸을 법인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27개월간 6000여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도 했다. 회계부정은 이사와 총장을 겸하고 있는 아들이 주도했다. 총장은 법인 수익용기본재산인 예금에서 12억원을 임의로 인출해 사용했다. 이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조성한 교비도 B총장에게는 쌈짓돈이었다. 단란주점 등에서 183회에 걸쳐 1억5000여만원을 사용했다. 법인카드를 골프장, 미용실 등에서 사적 생활비로 사용한 액수도 138회 2373만원이다. 아버지인 이사장도 상임이사와 함께 법인 자금 4724만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상임이사는 37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해 용도불명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
이래놓고 정부 지원금은 꼬박꼬박 타먹으려 들었겠지??
참여정부 시절에 사학재단 손보려니까 촛불들고 나가서 빼액하던 연놈들이 생각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