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박 전 대통령에게 휴대전화를 보여주는 모습이 있었다고 교도관이 전했다"고 재판부에 알렸다.
검찰은 "관련 규칙상 (법정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사용은 불가하다"며 "재판부에서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재판 공개 여부에 대한 뉴스를 공동 변호인이 잠시 보여준 것 같다"며 "실수가 있었다"고 휴대전화 사용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재판부는 "스마트폰을 (피고인에게) 보여주는 건 규칙에 어긋난다"며 "각별히 유의해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날 대법관회의를 열어 1·2심의 주요 재판 선고 결과를 TV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하도록 허용하는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등의 선고 결과도 재판장의 허용 여부에 따라 생중계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지난달 22일에는 최씨가 변호인의 휴대전화를 작동했다는 검찰의 지적에 재판부로부터 주의를 받기도 했다.
당시 검찰은 "휴대전화로는 제3자와 연락이 가능해 추가 수사를 하는 검찰로서는 묵과하기 어렵다"고 재판부에 적절한 소송지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순실도 가지고 있으면서 찌끄레기들과 증거폐기와 말 맞추는건 아닌지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