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21일 특정 강력범죄를 범한 소년범의 경우, '소년법'상의 형량 완화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해 법에서 규정하는 대로의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강력범죄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18세 미만의 소년범에게 사형 또는 무기형을 선고할 때 형량 완화 특칙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에도 형량 상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법 제4조는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의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해야 할 때에는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하도록 하고,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에는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형을 완화하고 있다.
이는 '소년법'상의 형량 완화 규정과 유사한 것으로, 소년범이 범행 당시 정신적·사회적 미성숙의 상태에 있었다는 점과 교화나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소년범죄 중 강력범죄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소년범죄의 적정한 처벌 및 예방을 위해 법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게 표 의원의 판단이다.
특히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과 같이 흉포하고 악랄한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게 20년 이하의 유기징역만 선고할 수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는 게 표 의원의 설명이다.
표 의원은 "일반 범죄행위에 비해 가벌성이 큰 강력범죄의 경우에까지 형량 완화의 특칙을 적용하는 것은 강력범죄 처벌 강화라는 특별형법 제정 취지에도 배치된다"며 "형량 완화 특칙을 규정한 부분의 개정을 통해 일반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강조했다.
이어 "강력범죄를 범한 소년범이 짧은 형기를 마친 후 보복 또는 재범에 나설 가능성도 농후하다"며 "이에 대한 사회적 불안을 불식시키고 미성년자의 잔혹한 범행으로 어린 자녀를 잃은 유가족의 충격과 상실감을 덜어주기 위해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