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고용노동부가 현장 근로감독에 나서 적발한 최저임금 위반 사례는 모두 1,278건. 하지만 이중 실제 사법처리로 이어진 건 달랑 17건이었다. 100건 중 1건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나머지 99% 가량은 모두 내사 종결 처리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18일 “대부분 최저임금 미지급분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이행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고용부의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르면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이 최초 적발 시 즉시 시정(미지급 임금 지급)할 경우 입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3년 내 재적발 시에만 사법처리하도록 돼 있다. 그러니까 이 17건은 3년 내 재적발이 됐거나 시정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다. 고용부측은 “집무규정은 검찰과 협의해 만든 것으로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우선하기 때문에 사법처리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영세사업체의 경영 애로를 감안한 유연한 근로감독도 또 다른 이유로 꼽힌다. 지난해 최저임금 위반으로 사법처리된 대다수(896건)는 근로자가 직접 신고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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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처벌수위상향이 절실합니다.
감독없는 정책은 표류할따름입니다.
현실적 처벌강도 적용해주길 원합니다.
법은 누구나다 지키는것입니다.
또누가 왜곡한다고 딴지걸겄내~~~
# 적폐청산은 국민의 명령이다!
# 노동자가 사람답게사는사회!
# 일하는 노동부 !
# 원활한 근로감독!
# 엄정히지켜지는 노동법!
# 최저임금으로 노동자겁박하지말라!
# 노동은 인간의 가장 위대한 행동이다!
# 자유민족반역자당 궤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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