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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난 14일 청와대가 공개한 김영한 전 민정수석 메모는 대통령지정기록물 또는 대통령기록물이라서 공개하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 되는 것이 아닌가요?
A) 대통령기록물이 되려면 3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함. ① 대통령의 보좌기관 등이 ②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③ ‘생산한 기록물’이어야 함(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법원은 ‘생산한’의 의미를 ‘생산이 완료된’으로 해석함(결재권자의 결재 전 단계에 있는 남북대화회의록 초고는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는 서울중앙지법 2015. 2. 6. 선고 2013고합1232 판결 및 이에 대한 항소심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15. 11. 24. 선고 2015노622 판결의 판결이유 참조).
메모는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회의자료 이면에 자신의 단상이나 비서실장의 진술을 자필로 자유롭게 축약 기재한 것으로 보임. 메모의 내용과 형식에 비추어 볼 때 메모는 누군가에게 보고하거나 결재를 받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메모자의 기억을 환기하게 위해 만든 것임. 즉 대통령기록물의 요건이 되기 위한 ‘생산 완료’ 문서가 아님.
결국 공개된 메모는 대통령기록물이 아니고, 따라서 대통령기록물 중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은 더더욱 아님. 메모가 대통령기록물 또는 대통령지정기록물임을 전제로 하는 위법 시비는 있을 수 없음.
Q) 청와대가 검찰에 넘긴 문서는 대통령기록물 또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이므로 이를 타 기관에 유출하거나 누설하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 되는 것이 아닌가요?
A) 대통령기록물법은 ①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②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내용을 누설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되어 있음(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기록물을 구분하고 있으며, 처벌 대상도 다름.
①(대통령기록물 무단 유출)에 대하여:
청와대가 검찰에 넘긴 문서는 발견된 문서의 원본이 아니라 사본임. 대통령기록물의 원본이 아닌 사본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견해임(박관천 경정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2015. 10. 15. 선고 2015고합4 판결 및 이에 대한 항소심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16. 4. 25. 선고 2015노3042 판결의 판결이유 참조).
따라서 사본을 검찰에 제공한 행위는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유출한 때’에 해당하지 않아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 아님.
②(대통령지정기록물 내용 누설)에 대하여:
대통령지정기록물은 ① 대통령기록물 중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기록물에 한해 보호기간을 정하여 ②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③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된 기록물을 의미함(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발견된 문서가 만일 대통령지정기록물이었다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었을 것이지, 민정비서관실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음. 이에 발견된 문서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이 가능함.
황교안 전 대통령권한대행이 대통령지정기록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까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해 놓는 바람에 이번에 발견된 문서가 대통령지정기록물인지 확인할 수도 없음.
설령 이번에 발견된 문서가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청와대는 법원에 의한 사실조회 및 문서송부 요구에 응하여 관련 문서의 사본을 제공한 것으로(형사소송법 제272조와 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4에 의하면,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국가기관은 이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 직무상 적법한 행위임. 결국 청와대의 관련 문서 사본 제공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내용 누설’에 해당하지 않음.
A) 청와대가 문건의 일부 내용을 언론에 공표한 것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 아닌가요?
Q) 청와대는 지난 14일 일부 문건의 제목 및 소제목, 문서의 상태를 언론에 공표한 바 있음.
이 경우 아까 밝힌 바 대로 기록물의 원본 유출이 아님은 명백하므로, ①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유출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
또한 이번에 발견된 문건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니므로, ②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음. 설령 그 문건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이더라도, 공표한 것은 문건의 제목과 소제목 및 문서의 상태에 관한 것이어서 내용을 누설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그 정도의 공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차원이나 대통령기록물 공개원칙을 선언한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기해서나 모두 정당함.
삼성과 관련된 메모의 내용 일부를 공표한 것과 관련해, 이 메모는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므로 무단 유출 여부를 논할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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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기록물 공개는 법적 문제 없으니 적폐세력 새끼들은 물타기 그만하고 법적 처벌 받자 ㅇㅇ
출처 | http://newbc.kr/bbs/board.php?bo_table=news1&wr_id=2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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