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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에 테러나 화재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해서 참석한 시민이 다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들에 대한 보호나 보상 의무가 있을까?
경호실에 따르면 현행법상 경호실의 업무는 대통령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직무 위주로 되어 있다. 경호대상도 대통령과 가족, 대통령 당선인과 가족, 외국수반, 그밖에 경호가 필요한 국내외 요인 등이다. 행사에 참석하거나 경호구역 안에 있는 일반시민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사항은 없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경호실은 대통령 행사시 경호구역 안에 있는 일반시민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7월14일 입법예고 했다.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와 국회 법안심사 등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대통령경호실은 경호구역 내에서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 경호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이다. 경호실은 "법률개정을 통해 앞으로 경호구역 내에 있는 일반 시민에 대한 보호 의무를 경호실에 부여하면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공약에서 경호업무를 대통령의 특권이 아닌 국민을 보호하는 과정으로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출처 | http://newbc.kr/bbs/board.php?bo_table=news1&wr_id=2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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