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지원 방안확정
지원금액은 최근 5년 동안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 7.4%를 웃도는 추가 인상분에 대해
정부가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
소상공, 영세중소기업 중 상시고용인원 규모 30인 이하
◇아파트 경비원 고용 유지하면 지원금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오는 31일부터 즉시 적용
영세 가맹점은 0.8%,
중소가맹점은 1.3%의 수수료율을 적용.
음식점에 적용되는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식재료를 구입할 때 부가세 부담 축소.
성실사업자에 대해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상향
선정기준을 완화해 소득세 공제한도 확대
◇임대료 인상률 상한 9% 이하로
전체 상가임대차 계약의 90% 이상이
상가임대차법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을 상향.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재 9%에서 더 내리기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를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을 추진.
가맹본부의 과도한 판촉행사·물품구매·심야영업
강요 등 불공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판촉행사 실시에 대한 가맹점주
사전동의를 의무화.
가맹점 물품구입 정보를 공개.
심야영업 단축 허용요건도 완화.
최저임금 인상을 가맹금 조정사유에 포함.
재벌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적용범위를
상장, 비상장 모두 총수일가 지분 20%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기존 전통시장·상점가가 밀집한 구도심에 해당하는
상업보호구역에 대해서는 대규모점포의
신규출점을 원칙적으로 금지.
전통시장 디자인 개선, 화재방지시설 및 주차장
확충 등 시설현대화를 위한 지원도 대폭 확대.
대규모점포인 복합쇼핑몰까지 영업규제 대상에 포함.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 전체적으로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 단기적으로 부담능력이 약한 영세중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어
가장 가시적으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으로
임금지원 등 방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