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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도 낮추기로
정부가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전체 상가임대차 계약의 90% 이상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을 올리고
현행 9%인 보증금ㆍ임대료 인상률 상한도 낮추기로 했다...
그냥 무작정 올리지 않지요
계속 후속 대책 발표하고 있으니깐
자영업자분들 문통 믿고 조금만 더 참아보세요~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32&aid=0002803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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