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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최저임금 1만원에서 후퇴한 노동자 위원을 교체하라
- 무슨 권리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시급 1만원 요구를 수정하는가?
어제(7/12)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하던 노동자 위원들이 430원 양보한 9,570원을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아침 10시 광화문 1번가에서 열린 “최저임금 1만원 시급하다” 2,090인 선언 기자회견에는 애초 목표의 세 배에 가까운 5,967명이 참여했다. 또한, 오후에는 서울과 세종, 전국 각지에서 “최저임금 1만원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진행됐다. 때와 장소는 달랐어도 이들의 요구는 단 하나였다. “지금 당장 최저임금 1만원!”
그런데 정작 최저임금위원회에 참가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1만원에서 후퇴한 9,570원을 제시했다. 그동안 최저임금 1만원 투쟁을 함께해온 <최저임금 1만원과 비정규직철폐를 위한 공동행동(만원행동)>에서의 어떠한 논의도 없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수정안을 제출한 노동자 위원들은 스스로 “지금 당장 최저임금 1만원”은 무리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아니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번 동결을 주장하던 사용자 위원들이 200원을 올렸으니, 크게 선심 쓰듯 430원을 양보한 것인가?
최저임금 선상에 있는 500만 알바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1만원은 절박한 삶의 문제이자 인권의 문제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위원들이 무슨 권리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시급 1만원 요구를 수정할 수 있단 말인가?
최저임금 1만원에서 후퇴한 수정안을 제출한 노동자 위원을 즉각 교체하라.
2017년 7월 13일
노동당
출처 | http://www.laborparty.kr/bd_news_comment/1735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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