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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건 공개하고 사본은 검찰에…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논란
靑 "기록물 분류 명확히 안돼있어 지정 기록물 여부 판단 안된다"
前정부와 상의도 않고 공개
청와대는 이날 최순실 사건 수사 등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문건들은 복사를 해서 검찰에 넘겼다.
원칙적으로 비밀 또는 지정기록물은 검찰로 그냥 넘길 수가 없다.
하지만 분류 자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검찰에 넘겼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이런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전임 청와대 측에 문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 때문에 추후 정당한 자료 처리였느냐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청와대가 자료를 검토하면서 이미 문건 내용을 다 알아 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대통령기록물이 공개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 가능성도 있다.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2973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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