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5월 9일부터 열린 한일(韓日)간 어업협정 개정을 위한 실무자 회의에서까지도
이러한 한국의 기본입장은 재확인되었으나
이미 이러한 어려운 입장이 흐지부지 와해(瓦解)될 수 있는 소지는 3월부터 대통령 자신에 의해서 마련되고 있었다.
어디까지나 국내용(國內用)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김영삼 한국 대통령의 대일(對日) 초강경(超强硬) 발언은,
신중하게 검토되지 않은 감정적(感情的) 발언으로서, 대일관계(對日關係)에서
한국 정부에게 결과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외교적 부담(負擔)으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한국 대통령의 초강경 발언이 있은 지 한 달도 못된 3월 2일부터 태국 방콕에서 열린
ASEM 회의에서 하시모도 일본 수상은 김영삼 대통령을 만나자마자,
“신 해양법 협약상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의 도입과 관련해서
필연적으로 제기될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김영삼 대통령은 하시모도 일본 수상에게 특별한 언질(言質)을 주지는 않은 것 같다.
하시모도 일본 수상과 김영삼 한국 대통령은 동년 6월 23일 제주 정상회담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데,
이 자리에서 하시모도 일본 수상은 똑 같은 의제(議題)로 다시 김영삼 대통령을 압박하였다.
이에 대해 김대통령은 “영유권 문제와 어업협정은 별개의 문제로 하여 해결하자”라고 답변하였다고 한다.
김동조 전 주일대사(駐日大使)는 그의 회고록에서,
“이 한일(韓日) 정상회담에서 일본 총리의 발언에 김영삼 한국(韓國) 대통령이 말려들은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즉 김대통령의 이 발언은, “한일간에 독도에 관한 영유권 문제가 현안으로 존재한다”는
일본의 주장을 묵살하지 않고 인정한 셈이 되는 것이다.
김동조 전 주일대사는 “일본 언론까지 나서서 김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태도 변화를 “유연한 자세...” 운운하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사실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회고(回顧)하고 있다.16
이어서 1997년 1월, 일본 규슈 벳뿌에서 열린 한일(韓日)간 정상(김영삼-하시모도)회담과
외무장관회담에서 1996년 초부터 경색되어온 한일관계(韓日關係)를 개선한다는 원칙적 합의가 있었다.
즉 한국 대통령의 결정적인 양보(讓步)가 확인된 것이다.
대통령의 양보(讓步)로 한국은 종래의 기본입장을 수정하여,
1997년 3월 6일부터는 경계획정 문제(영유권 문제를 전제로 하는)와
어업문제(漁業問題)를 분리(分離) 협상하자는 일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한국은 이어서 같은 해 10월 8일 동경에서 열린 제6차 한일 어업실무자 회의에서,
동해(東海)의 독도(獨島)를 포함한 수역에 잠정조치수역(暫定措置水域)(잠정조치수역은 독도 중간수역)을
설정하는 안에도 결국 동의하였다.
윗글이..
김영삼 정부때 만들어진 한일 어업협정이 한일 어업협정의 핵심내용이다..
김영삼 정부가 다 합의 해놓앗으니.한일 어업협정 어종 쿼터 조업방식만 합의해서 도장찍으면 되엇으나.
김영삼 정부는 마무리 짖지않고. 차일 피일 미뤘고.
98년 1월 일본은 한국 정부가 미룬다면서 기존 어업협정 파기한후.
일본의 경제수역안에서 조업하던 한국 어선을 무차별 나포해갔고.
영남권 어민들 김대중 정부에 조치를 촉구하는 요구가 일어났고.
국가부도 상태의 김대중 정부는 김영삼 정부가 만들어놓은 초안에다
어종 쿼터 조업방식 그리고 한일 양국이 원하면 즉시 어업협정을 파기할수 있다는 조항을 넣고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한일 어업협정이 영토권과 관계가 없다지만..
그래도 왜 독도가 중간수역에 들어가게 되었나?
어민들이 일본 바다인 대화퇴 어장을 확보하라고 대모하고 난리였기에.
대화퇴 어장을 한국이 확보하려면 대채 어장을 일본에 내줘야 했고..
한국이 일본에 내줄 바다가 독도 근해밖에 없다는 현실..
어민들이 대화퇴 어장만 포기하면 독도를 주변수역을 중간수역에서 뺄수 있게되는데..
추신..
한일 양국은 신 한일 어업협정을 맺었지만 한일 양국간에는 EEZ 배타적 경제수역을 확정짖지 못하고있다..
한국은 독도를 한국의 영해기점으로 주장하고있고..
그에 반발해서 일본은 제주도 남동쪽의 남녀군도를 일본의 영해기점으로 들고 나오기 때문에다..
한국이 울릉도를 영해기점으로 하던 독도를 영해기점으로하던 배타적 경제수역안에 독도가 들어온다..
한일어업협정의 흐름
1951년 11월 : 일본 외무성에서의 한일어업협정회담 시작
1965년 6월 22일 : 한일어업협정체결
1952년 1월 18일 : 이승만 대통령의 '해양주권선언'으로 '평화선'선포
1994년 11월 : 유엔해양법협약 발효
1996년 5월 - 97년 11월 29일 : 한일어업실무자회의 개최
1997년 10월 - 독도 잠정조치수역 합의
1998년 1월 : 양국 고위급 타결 시도
1998년 1월 23일 : 일본의 일방적인 어업협정 파기 선언.
이에 한국은 일본에 조업자율규 제 정지를 통보함
1998년 1월 24일 : 한국은 조업 자율규제조치를 철회함
1998년 4월 22일 : 한일 정상회담후 어업협정의 재개의 필요성을 확인
1998년 4월 29일 : 신정부 출범후 어업실무자 회의 재개
1998년 9월 25일 : 신 한일어업협정 타결 발표
http://blog.empas.com/lhs1231/29546671 [다시 불붙는 한일 어업협정 논란]
정부 "영유권과 무관..파기 실익 없어"
일본의 교과 해설서 독도 영유권 명기 사태로 지난 98년 체결한 2차 한일 어업협정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 협정에서 정부가 독도를 우리 배타적 수역의 기점으로 관철시키지 못하고, 완충지대 성격의 '중간수역'에 두는데 합의함에따라 이후 일본이 끊임없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빌미를 줬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일부 국회의원 등이 다시 어업협정 파기까지 거론하고 있으나, 정부는 "어업협정은 독도 영유권과 상관없는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98년 어업협정으로 양국 조업구역 설정
한일 두 나라는 지금까지 동해상 조업구역 설정을 위해 두 차례의 협정을 맺었다.
1965년 체결된 1차 협정은 각국 연안 12해리까지의 어업전관수역(배타적 수역)을 인정했다.
그러나 1994년 유엔(UN)해양법협약 발효와 함께 세계적으로 '연안 200해리' 범위의 배타적경제수역(EEZ) 개념이 적용되면서, 한일 조업구역도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두 나라 사이 해역의 거리가 400해리(200+200)에 크게 못 미쳐, 동해 대부분에서 한국과 일본의 EEZ가 겹치기 때문이다.
결국 일본은 1996년 일방적으로 200해리 EEZ를 선포했고, 두 나라는 97~98년 15차례의 공식 협정을 거쳐 1998년 11월 2차 한일 어업협정을 맺었다.
이듬해인 1999년 1월22일부터 발효된 이른바 신(新)한일 어업협정은 기본적으로 양국간 대륙붕선을 따라 그은 선을 EEZ로 간주하되 동경 130~135도, 북위 35~38도에 걸친 동해 일부분을 '중간 수역'으로 뒀다.
중간 수역에서 양국 어선은 자유롭게 고기를 잡을 수 있고, 상대국 EEZ라도 해마다 두 나라가 척수와 어획량 등을 정해 조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 "독도를 중간수역에 둬 日에 빌미 줬다"
문제는 독도의 위치다. 한일 어업협정상 독도는 현재 '중간 수역' 안에 놓여있다.
정부는 독도가 중간 수역에 있더라도, 엄연히 우리 영토이므로 섬 주변 12해리 영해 안에서는 일본 어선이 조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는 일본측과 합의한 내용이 아닌만큼 어업협정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일부 학자나 시민단체 등은 1998년 어업협정 타결 이후 지금까지 "정부가 스스로 독도를 영토인 섬이 아니라 암초로 간주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몽준 한나라당 최고위원도 지난 17일 당내 회의에서 "지난 1999년 한일어업협정 당시 EEZ 기점을 울릉도로 설정했고, 독도는 중간수역으로 했다.
일본 사람들이 잘못 판단하게 하고 희망을 준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에 한일 어업협정 파기를 촉구했다.
◇ 정부 "협정 깨면 우리 손실 더 커..'日' 전략에 말리는 것"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정부는 일관되게 "어업협정은 조업구역 설정에 관한 협정일 뿐, 영유권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답변을 내놓고 있다.
어업협정 15조에서 "이 협정의 어떤 규정도 어업에 관한 사항 외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각 체약국의 입장을 훼손하는 것으로 간주돼서는 안된다"고 명시한만큼,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포기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설명이다.
지난 2001년 헌법재판소도 이 조항 등을 근거로 "협정이 독도의 영유권, 영해 및 EEZ 문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한일어업협정에 관한 위헌확인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실익 측면에서도 협정 파기가 우리측에 이롭지 않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현재 중간수역과 일본 EEZ내 우리 어선의 조업량이 일본에 비해 많은 상황에서 협정 파기와 함께 일본이 확장된 EEZ를 주장할 경우, 당장 타격은 우리 어업인들이 받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현재는 어업협정상 동경 134~136도에 걸친 동해 최고의 '황금어장' 대화퇴(大和堆) 지역의 절반 정도가 중간수역에 포함돼있지만, 일본과 동해상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지리적으로 일본 쪽에 가까운 대화퇴의 상당 부분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기존 어업협정과 같은 질서를 깨고 분쟁을 부추기는 것이 일본의 중요한 영유권 전략이라는 점이다.
정부 관계자는 "어업협정이 파기돼 동해상이 무법 상황이 되면, 양국은 자국이 주장하는 EEZ를 넘어오는 상대국가 어선을 무더기로 나포할 수 밖에 없다"며 "동해상이 주요 분쟁 지역으로 국제 이슈가 되는 것은 일본이 바라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email protected] [韓日어업협정 파기하면 어떤일이?]
[매일경제 | 기사입력 2008.07.21 04:15]
정치권에서 독도 영유권 명기 사태를 계기로 1998년 체결한 제2차 한ㆍ일 어업협정의 '파기→재협상'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 이 같은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간단하다.
정부는 이 협정에서 일본의 요구에 밀려 독도 자원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독도를 포함시키지 못했다.
대신 독도를 한ㆍ일 어선이 자유롭게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중간수역'에 두는 데 합의하면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빌미를 줬다는 얘기다.
정몽준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1998년 한ㆍ일 어업협정 당시 EEZ 기점을 울릉도로 설정했고 독도는 국제법상 개념이 아닌 중간수역에 뒀다"며 "계속해서 이 같은 설정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있었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명기를 계기로 일본에 한ㆍ일 어업협정 종료를 정식으로 통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의 어업협정 파기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일본 시마네현이 2005년 3월 '독도의 날' 조례를 통과시킨 데 대해 일부 17대 국회의원들은 "한ㆍ일 어업협정에 대해 파기를 선언하고 재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 움직임과 달리 정부는 '어업협정 파기'가 손해라는 주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현재 중간수역과 일본 EEZ 내 한국 어선의 조업량은 일본에 비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행 어업협정상 동경 134~136도에 걸친 대화퇴(大和堆) 지역 절반 정도가 중간수역에 포함돼 있다.
이 지역은 동해 최고 '황금어장'으로 알려져 있는 곳이며 어업협정 파기로 일본과 동해상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지리적으로 일본 쪽에 가까운 대화퇴 대부분 지역에서 한국 어민이 조업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어업협정 파기 등이 일본의 영유권 전략에 말려드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어업협정이 파기돼 동해상이 무법 상황이 되면 양국은 자국이 주장하는 EEZ를 넘어오는 상대 국가 어선을 무더기로 나포할 수밖에 없다"며 "동해상이 주요 분쟁 지역으로 국제 이슈가 되는 것은 일본이 바라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홍종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