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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진 의원은 총선을 앞둔 2015년 10월 강동구 지역 학부모 봉사단체 간부 7명에게 초등학교 안전 현장 간담회 참석 명목으로 합계 116만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비슷한 시기에 간담회에 참여한 간부와 경찰관, 소방관 등 10여명에게 음식과 주류 등 52만9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1, 2심 재판부는 진 의원 측 보좌관이 간담회 개최전 국회사무처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정책개발에 대한 운영지원 및 지급방법을 문의하고 간담회 패널비 및 식사제공 문제를 논의한 점 등을 근거로 진 의원의 행위가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7111023425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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