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쿨엔조이라는 컴퓨터 사이트의 정치,종교게시판에 주로 뉴스를 올리는데요.
예를 들면 다음넷에서 신문기사를 보고, 어? 이거 다른 분들도 알면 좋겠다 싶은 뉴스를 캡쳐해서 올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진입니다.
사실 사진에 대해서 이게 저작권법 위반일까 아닐까 긴가민가 하면서도, 저작권법위반일 수 있다라고 인지는 하고 있었거든요.
쿨엔조이 종교 정치 게시판은 오늘의 유머처럼 한쪽으로 정치색이 짙기보다는
제 개인적으로는 일베회원도 있는 것 같고(추측임),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 문재인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 등 여러 생각을 가진 사람이
공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의견 중심으로 글을 게재하면 논란거리가 많고 댓글로 말싸움(?)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주로 뉴스의 기사 제목과 사진 위주로 글을 게재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특정 기사 제목과 사진, 링크를 걸어두면 아 이 사람이 무엇을 말하고 싶어서 이 뉴스를 게재한 것이구나, 알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게재된 뉴스가 누적되면 제가 어떤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 저에 대해 어느정도 짐작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쿨엔조이 유저 한분이
"기사에 있는 이미지 그대로 퍼오면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그냥 단순 링크만 거세요. 그리고 모바일로 보는 유저들 좀 생각 좀 해 주세요.
이렇게 이미지 덕지덕지 달면 데이터 빠지는 것도 빠지지만 버벅거리며 가독성도 떨어진다." 라고 댓글을 다셨더라구요.
밑의 게시글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렇게 신문사의 사진을 캡쳐하여 올리는 것이 저작권법 위반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여기서 또 한가지 의문이 생기거든요.
정청래 전의원님도 저와 같은 형식으로 기사를 개인 트위터에 게재하셨던데,
저는 이게 진짜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나... 긴가민가 한거예요. 될수도 있겠구나 인지는 하고 있었지만,
쿨엔조이 내에서 정치적으로 여러 의견이 갈리다보니 뭐랄까... 감정싸움이랄까요? 그런 게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뉴스를 게재하는 게 큰 문제가 없었는데... 흠....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