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변호인이 "사형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자괴감이 든다"고 발언,
사건을 의뢰한 피고인이 깜짝 놀라 제지하고 재판장도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며 주의를 주는 보기드문 장면이 연출됐다.
4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기소된 고교 자퇴생 A(17·사진 왼쪽에서 두번째)양 재판 도중 나왔다.
A양 측 변호인은 "성인과 달리 피고인의 경우 만 18세 미만이어서 가장 무거운 형은 징역 20년으로 심신미약이 인정될 것 같지도 않고 징역 20년을 받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이 해줄 게 없다"고 덧붙였다.
갑자기 변호인이 불리한 이야기를 하자 A양은 의자에 올려진 변호인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리며 제지했고 재판장도 수차례 변호인을 꾸짖었다.
이날 A양 변호인은 재판부에 "사체손괴·유기 당시뿐 아니라 살인 범행을 저지를 때도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범행 후 서울에 있다가 모친의 연락을 받고 집으로 와서 경찰에 자수한 점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지친 듯 이같이 언급했다.
A양은 지난 3월 29일 낮 12시 47분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초등학교 2학년생 B(8)양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잔인하게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날 오후 5시 44분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공범 C(18)양에게 훼손된 B양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건네 유기한 혐의도 있다.
면담중 대체 어떤 행동과 말을 했길래
변호사가 저린 말을 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