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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로구 도시공간 예술 조례 개정안’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은 2011년 김영종 종로구청장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의 뜻을 수용해 건립됐지만 관리규정이 없어 일본 측으로부터 철거 요구를 받아 왔다.
개정안은 민간조형물을 종로구가 자체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공조형물로 지정할 수 있고, 공공조형물로 지정되면 철거 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게 핵심이다. 이에 따라 종로구가 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위안부 소녀상을 공공조형물로 지정하면 구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물론 구 심의 없이는 철거가 불가능하다. 소녀상을 함부로 철거할 수 없는 행정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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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철거 지-랄병 난 놈들 원천 봉쇄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629033106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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