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국민의당의 '문준용 특혜 조작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전날(26일)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38·여)를 긴급체포한 한편 이씨에게 의혹을 조작해 유포하도록 지시한 사람으로 알려진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의원도 출국금지조치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 관련 제보 조작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당 관련자들이 잇달아 긴급체포·출국금지되면서 수사대상이 어디까지 확대되느냐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전날 이씨를 긴급체포하면서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출국금지도 함께 조치했다"며 "원칙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대선 기간 공명선거추진단장을 맡은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과 수석부단장 김성호 의원, 부단장 김인원 의원 등을 비롯한 국민의당 인사가 대거 수사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공명선거추진단장은 당시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준용씨의 취업 특혜 의혹을 두고 "복수의 사람으로부터 확인된 내용"이라며 "문재인 후보가 직접 관여했다는 정황이 나타났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전 수석부단장과 김 전 부단장도 지난달 13일 '문준용은 뒤늦게 국민 앞에 나왔지만 거짓말뿐이었다'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취업 특혜 의혹은 사실"이라고 못박았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전날 오후 3시30분 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과거 고용정보원 입사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로 이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다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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