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실제 일어난 살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잔인한 내용을 싫어하시는 분들께서는 이글을 읽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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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합니다.
이 사건은 지금부터 10년 전인 2007년 안산역에서 수상한 가방이 발견되면서 사건은 시작됩니다.
2007년 1월 24일 오후 4시 경 지하철 역무실에서 근무하던 역무원 채 모씨는 수상한 신고를 받습니다.
역내 장애인 화장실 칸에 바닥에 피가 고여있는 여행용 가방이 있으니 조취를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역무원 채씨가 신고된 장소에 가보니 화장실 바닥에는 피가 흥건히 고여 있었고
가방의 내용을 확인을 위해 가방을 열어보니 비닐에 꽁꽁 묶어놓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내용물을 육안으로 확인하려 했지만 워낙 여려겹으로 묶여있어 육안으로 확인이 여려워 비닐을 뜯게됩니다.
비닐을 뜯어보니 거기에는 여성으로 추정되는 하반신과 손 머리가 잘린 시신의 몸통이 나옵니다.
채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경찰의 조사에서 역무원 채씨는 자신이 시신을 발견하고 신고하기 한시간 전 쯤
역 통제실 cctv에서 남성 한명이 피가 떨어지는 여행용 가방을 끌고 지하철을 타려는 것을 보았고
부하직원을 시켜 가방을 확인하려 보냈다는 진술합니다.
지시를 받고 확인차 갔던 부하직원의 진술로는 중국인이었고 그 사람에게 가방의 내용물에 대해 물었고
"돼지고기40킬로그램이 들어있다"는 답을 받았고 진짜 돼지고기인지 육안으로는 확인 할 수 없었지만
피가 떨어지는 것으로보아 고기라 생각하고 고기를 들고 지하철을 탈 수 없다고 말한 후
가방을 열어 확인해보려고 했지만 황급히 가방을 들고 다시 1층으로 사라졌다는 진술을 합니다.
경찰은 역무원들의 증언과 일대의 cctv를 토대로
피해자의 신원파악과 중국인 용의자 검거에 집중합니다.
경찰은 머리도 손도 다리까지 잘린 몸통만으로 피해자의 신원을 밝혀야 하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신체에는 목에서 가슴쪽으로 내려가는 사마귀가 5개가 있었는데
유족들의 확인결과 피해자의 신원은 정 모씨(사망당시 34세)로 밝혀집니다.
피해자의 신원을 밝히는데 결정적 역활을 한 정 씨의 몸에 있던 사마귀
(사진출처 - 뉴시스)
피해자의 신원이 밝혀지자 피해자 정 씨가 살고있던 집(원룸)을 수색하는데
건물 옥상에서 비닐에 포장된 정씨의 잘린 두다리가 발견되고
정씨의 집 쓰레기 통에서 버려진 정씨의 휴대전화
화장실에서는 혈흔과 시신을 해체하는데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칼날 조각 6점 싱크대에서도 날이 손상된 칼 3점
베란다에서 피가 묻은 남성의 상의와 바지가 수거됩니다.
그리고 피해자 정씨의 집 근처의 대형마트에서 시신을 포장하고 담는데 쓰였던
쓰레기 봉투와 가방을 구입하는 남성이 찍힌 cctv 영상을 확보하는데
영상의 주인공은 피해자 정씨의 애인인 중국인 손 씨로(35세)
결찰은 사건의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손 씨의 행적을 쫒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번호들 대상으로 사건당일 행적과 위치추적을 한 결과
사건 발생 8일 뒤인 2월 2일 밤 11시경 군포시 금정역에서 용의자 손 씨를 검거하는데 성공하고
사건 일체를 자백받습니다.
연행되는 피의자 손 씨
(사진출처 - 연합뉴스)
검거된 손 씨의 진술에 의하면 사건이 일어나기 5년 전
피해자 정씨를 부산의 봉제공장에서 같이일하며 처음 알게 되었고
당시 정씨에게는 다른 중국인 애인 한 모씨가 있어 그와 사귀고 있던 중이었는데
한씨가 불법체류자 강제 출국을 당한 이후로는 자신과 사귀었다고 진술합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석달 전 피해자 정 씨는 옛 애인 한 씨를 잊지못해 한 씨를 만나기위해 중국으로 출국을 합니다.
정씨의 출국 사실을 알고 화가 나있던 손 씨는 사건 전날인 23일 정 씨의 귀국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날 손 씨는 술을 마시고 밤에 정씨에 집에 찾아가게 되는데
때마침 손 씨가 정 씨의 집에 들이닥칠때 다른 남자가 정 씨의 집에서 앉아 이야기 중이 었는데
한국에 귀국 하자마자 집에 또 다른 남자를 불러들였다고 생각한 손 씨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나버렸고
화를 참지못해 정씨의 집에 있던 남성을 폭행했고 피해남성은 황급히 집을 빠져 나가버립니다.
남성이 도망치듯 나가버린 후 손 씨는 사망한 정씨 간의 말다툼이 벌어지는데
말다툼 도중 분을 참지 못한 손 씨가 피해자 정 씨를 둔기를 사용해 여러차례 머리를 때리는데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은 손 씨는 둔기에 맞고 넘어져 신음하던 정 씨를 목졸라 살해 합니다.
시신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던 손 씨는 시신을 절단해 유기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인근 대형마트에서 쓰레기 봉투와 여행용 가방을 구매한 뒤 시신을 8조각으로 토막내 비닐로 포장해
몸통과 팔은 은 여행용 가방에 넣어 안산역 화장실에 버리고 나머지는 쓰레기 봉투에 넣어
두 다리는 피해자 정씨의 옥상에 손과 머리는 정씨가 살던 원곡동 인근 야산에 묻고
피해자 정씨의 카드를 이용해 현금 569만원을 인출 도피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합니다.
하지만 손씨가 머리와 손을 버렸다고 진술한 장소를 기억핮지 못해 애를 먹기도 합니다.
몇일 뒤 정씨의 머리도 발견이 되는데 사망한 정씨의 집에서 불과 1km떨어진 인근 야산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손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는데
다음해인 2008년 2월 20일 열린 상고심에서 (대법원 2부 주심 김능환 대법관)
살인, 사체훼손 및 유기 혐으로 구속 기소된 손모씨에게 원심에서 선고한 무기징역을 확정 합니다.
판결문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치유하기 힘든 정신적 고통을 줬고 범행 당시 술을 마시긴 했으나
사물변별 능력이 상실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원심은 정당하고 법리오해 등의 위법도 없다"고 판시 합니다.
즉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이 아니라 음주상태에서 이루어진 범죄로 엮어
음주로인한 감형을 노린 모양인데 이럴때는 애누리 10도 없는 포청천 같은 정의를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살인범 손 씨는 아무 반성도 없었다는 거죠.....
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