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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국민의당 국회의원이 자신과 보좌관이 불륜 관계라는 내용의 유언비어를 퍼뜨린 기자와 인터넷 방송 운영자 등을 무더기로 고소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 의원 측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혐의로 인터넷 방송 운영자 A 씨 등 17명을 고소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피고소인 중에는 현직 언론사 기자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12537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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