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물림 사고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남에서 행인을 물어 다치게 한 반려견의 주인이 형사입건됐다.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행인을 물어 다치게 한 반려견의 주인 A(42)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6일 낮 김해시 율하동이 한 건물 앞에서 차에서 내리다 자신의 골든리트리버가 행인 B(41)씨의 우측 손가락을 물어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반려견의 관리를 소홀히 했는지 여부를 포함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ps 대한민국법은 참으로 법이 공평하네요 누구는 5만원으로 살인견 퉁쳐주고 누구는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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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10/30 15:39:36 162.158.***.130 qetuoadg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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