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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를 한다고 하면 해당 부처에서 위 사진처럼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내주고
그 안에 기본적인 인적사항이랑 각종 재산자료, 개인정보 등이 담겨져서 옴
그리고 안경환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은 6월 14일날 올라왔으니
얼핏보면 14일날 받아서 15일날 해당 사실을 발견하고 자료요구를 하여 받았다는 말이 맞는것 처럼 보일 수 도 있음
근데 인사청문회 네다섯번 해본 입장에서 15일날 발견한걸 15일날 바로 자료를 받아봤다? 그것도 40년이상 된 오래된 자료를?
인사청문회 시즌 되면 부처도 엄청 바쁘기 때문에 아무리 간단한 자료라도 정상적 요청시에는 최소 하루 이상 걸린다
그리고 저정도 자료라면 최소 3~4일 이상 걸릴거다. 아니 일주일은 예상함
물론 미리 몇일전에 서면으로 자료요청을 했다면 시스템 상 자료요청 행위는 요식행위가 될 수도 있는데
14일날 인사청문회 요청안이 왔는데 어떻게 몇일 먼저 서면으로 자료요청을 함?
주광덕 의원실 보도자료가 맞을라면 15일날 무효소송 사실을 발견하고 법제처를 존나 쪼아서
40년도 더된 판결문을 몇시간만에 찾아서 보내줬다는 건데
법사위가 무슨 주광덕 의원 한명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저 의원 편의만 봐줌? 말이 안됨
물론 나는 법사위가 아니라서 내가 한 말이 무조건 맞는건 아닌데 어느 상임위나 상황은 비슷할 거임
오호...
주광덕 의원의 다음 대답이 기다려지네요ㅎㅎ
출처 | http://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1333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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