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고 후 보험처리에 대해서 여쭙고자합니다.
경험도 없고 경황도 없으니 음슴체로...
어제 파란불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중 3,4차로 차 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오토바이와 부딛혀 사고를 당하게 되었음.
일행과 함께 부딛힌 터라 놀란마음에 경찰부르고 해서 가해자는 신호위반사항등에 모두 인정한 상태임.
보험은 접수해줘서 병원도 다녀오고 했음.
오늘 보험사에서 전화가 와서 안부(?)를 묻더니 가해자측 가입보험은 책임보험이라고 정해진 액수(120?)이상은 지불할수 없고 너무 아픈거 아니면 병원그만 다니고
정해진 금액-병원비로 사용한 금액일 제외한 금액을 받고 끝내라는 식 얘기를 함.
교통사고가 나본적이 없어서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것이 맞는건지. 병원을 더 다녀야해서 정해진 금액 이상이 나오면 병원비를 어떨게 해야되는것인지 여쭤봅니다.
징어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날이 더워요 건강들 조심하세요~
안생겼죠?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7/06/19 16:48:29 118.221.***.53 아서라
53607[2] 2017/06/19 18:53:09 223.62.***.55 별그리다
105516[3] 2017/06/19 20:26:09 61.109.***.140 S.Guri
5374[4] 2017/06/19 21:05:56 210.219.***.101 마데온
59069[5] 2017/06/19 22:43:35 175.223.***.79 잇힝ㅎ
608641[6] 2017/06/19 22:55:24 211.179.***.140 다잘될껴
285475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