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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가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 부인의 재산 거짓신고 의혹 기사를 삭제한 후 보완해 다시 출고했지만 결국 오보로 밝혀져 사과했다.
한겨레는 15일자 2면 ‘바로잡습니다’를 통해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년 동안 배우자 이유미씨가 운영하던 회사의 주식을 공직자 재산목록에 신고하지 않아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혹보도가 오보임을 인정했다.
한겨레는 “총액 1000만 원 이하 주식은 애초 신고대상이 이니어서 신고 의무가 없는 데다 법 위반이라고도 볼 수 없다”면서 “김 후보자와 독자께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한겨레는 온라인에 “[단독] 김부겸, 부인 재산 거짓기재·6년간 신고누락”기사를 내보냈다. 김부겸 후보자 부인인 이유미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비상장주식 750주(액면가 1만 원·총액 750만 원)를 갖고 있으면서도 0주로 허위기재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다.
출처 |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73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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