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26일 검찰은 송선미 씨의 남편인 영화 미술감독 고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조 모(28) 씨를 지난 18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고 씨의 목을 한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고 씨가 청부 살해당했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검찰이 고 씨의 외조부인 재일교포 1세 곽 모(99) 씨의 장남과 장손도 사문서위조 행사 등 혐의로 전날 구속한 것으로 드러나 귀추가 주목된다.
이들은 법무사와 공모해 곽 씨 명의의 600억 원 상당 부동산 소유권을 위조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사도 함께 구속됐다.
검찰은 이번 살인 사건이 곽 씨의 수백억 원대 재산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곽 씨는 충남 금산 출신으로 일본에 건너가 파친코 사업 등을 벌여 거액의 재산을 보유했다. 살해된 고 씨는 곽 씨의 외손자로, 고 씨를 살해한 조 씨는 곽 씨의 장손과 최근까지 함께 거주할 정도로 막역한 사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살인 사건의 동기와 배후가 전날 구속된 곽 씨의 장남 및 장손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계속 수사 중”이라며 “사건의 중요성을 인식해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