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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에 대한'성완종 리스트' 사건의 상고심을 맡을 주심 대법관이 정해졌다.
대법원은 지난주 이 사건을 3개 소부 가운데 2부에 배당하고, 김창석 대법관을 주심으로 지정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은 홍 후보에 대한 검찰의 상고이유 등과 하급심 판결 법리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선고는 대법원의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을 고려하면 8월 중순쯤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 http://mn.kbs.co.kr/mobile/news/view.do?ncd=34646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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