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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을지로·명동·강남·영등포 등 25개 구역 지하상가 상점 2천700여 곳의 임차권 양수·양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관리하는 지하상가에서 장사를 하던 상인들이 권리금을 받고 다른 상인에게 가게를 넘기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상인들은 20년간 임차권 양도를 허용해오다 갑작스럽게 금지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612051102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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