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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주민등록법 위반은
1980년대 말 한때 전역을 생각하던 시기에 아파트 분양에
필요한 주소지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1일 후보자로 지명을 받은 이후
"시기적으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1989년 경에 군인공제회에서
대전에 아파트를 분양했는데 신청 조건이 그 곳에 주민등록이 돼 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조건을 맞추기 위해 주소지를 옮겼다"
송 후보자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위와 관련해서는
"1988년에 아버지가 췌장암으로 투병하시고, 둘째 딸도 암투병으로 고생하던 시기였다"
"군에 있으면서 효도도 못하고 아이도 못기르고 해서 전역을 생각하고 고향에 아파트나 한채 살까 고민했었다"
"그 때 때마침 군인공제회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물건이 나왔는데, 신청 자격이 아파트가 위치한 대전에 주소를 둬야 하는 조건이었다"
"(조건을 맞추기 위해) 주소지를 이전한 것인 주민등록법 위반인지는
당시에 전혀 몰랐고 아파트 투기 지역도 아니었고, 실제로 가격도 오르지 않았다"
송 후보자는 실제로 1989년에 아버지를 여의고
1995년에는 암투병하던 둘째 딸과도 이별을 했다.
송 후보자는 당시 분양 받았던 아파트에서 30년 가까이 살다가
해군 참모총장직을 그만두고 전역한 이후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후보자는 인사 검증 막판에 음해성 투서가 제기돼 검증이 길어진 데 대해
"현역때나 예비역때나 당에 있을 때나 평생을 국가와 군을 위하는 생각으로 생활을 해왔다"
"누가 뭐라해도 빈말이겠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굳이 밝히면 또 일파만파가 되기 때문에 다 싸안고 갈 생각"
"국회에서 꼭 얘기를 해야 한다면 그 때가서 말씀을 드릴 것"
청문회 까지 진중하게 지켜 보십시다.
출처 | http://www.nocutnews.co.kr/news/47974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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