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변호사 시절인 2000년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군함도 강제징용의 중심에 서있는 기업이다.
당시 미쓰비시중공업이 부산에 사무소를 두고 있어 소송은 부산에서 진행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소장 제출, 증거자료 제출 등 재판에 직접 관여했다.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2012년 5월 대법원은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부산고법은 이듬해 7월 원고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미쓰비시중옹업은 이에 불복하고 상고했다. 현재 이 사건은 4년째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한편 영화 ‘군함도’가 오는 7월 개봉을 앞두면서 일본의 강제징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4년 동안 계류 중인 사건에 종지부가 찍힐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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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06/07 13:11:22 223.62.***.202 문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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