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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 측은 “장녀와 차녀가 보유한 거제시 땅의 경우 증여세를 지난달 23일 납부했는데 이 부동산의 경우도 그와 마찬가지로 증여세 납부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와 장녀는 해운대 부동산 매입 9개월 만인 2010년 4월, 2억8100만원에 매각해 1482만5000원의 차익을 남겼다.
이 의원 측은 증여된 1억3300여만원에 대한 기본 증여세 1661만7500원에다,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합하면 미납세액이 3712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매도자금은 배우자가 전액 회수하였기 때문에 실제 장녀에게 증여된 재산은 없다”고 밝혔다.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6042305044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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