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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isa_952165
    작성자 : 명장관운장
    추천 : 1
    조회수 : 618
    IP : 121.174.***.125
    댓글 : 4개
    등록시간 : 2017/06/03 17:23:59
    http://todayhumor.com/?sisa_952165 모바일
    정유라 기각 건은 감정적이어선 안됩니다.
     엄연히 삼권분립이 되어있고 사법부의 독립을 철저히 보장하는 국가에선 피의자 인권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정유라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해서 법원에 분노할 이유도, 아쉬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전에 신임경찰 이라는 분이 적으셨던 기각사유가 그 적절한 예인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수 있을것입니다.

     판사는 개개인이 독립적인 존재이고 준엄한 존재입니다. 검찰 같은 경우엔 기수문화, 검사동일체 문화가 존재하여서 눈치를 많이 볼 수 밖에 없고 단독으로 판단을 내릴수가 없는 집단이지만 판사는 개개인이 증거와 정황을 보고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환경이 충분히 형성되어있습니다.
     이번 기각 판결을 내린 판사는 더군다나 박근혜 구속영장을 발부해준 판사입니다. 이 판사가 무슨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 판결할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디가 문제일까요? 저는 100% 수사기관의 미비함이라고 봅니다. 판사는 검사가 쳤던 영장과 그에 반박하는 변호인의 의견서를 보고 판단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바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 시간을 고민하고 또 고민하여 판단을 내립니다. 

     구속영장 발부의 조건은 1. 범죄혐의가 상당하고 그에 대한 소명이 합리적 판단으로도 가능하며 2.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고 3.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없으며 4. 재범의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것이 혐의의 상당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도주의 위험과 증거인멸의 우려만 있으면 영장이 발부된다 생각하시는데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심증만으로 쟤는 범인일 것이야 라는 추측으로만 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아마 지금 대한민국의 유치장과 구치소는 자리가 모자랄 것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과 신체의 자유에 대한 것은 헌정국가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유라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누구든 피의자 혹은 피고인이 될수 있는 상황에서 이 것은 우리가 목숨처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존재하기 전에는 검사가 영장을 치면 판사가 그것만보고 발부해줬기 때문에 많은 폐해들이 존재했었습니다. 그 상황에 죄를 저지르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신체를 구속당하여 반증할 시간이 부족하여 범죄자가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였지 않습니까?

     헌정질서를 파괴한 사람들을 잡겠다고 우리가 헌정질서를 파괴해선 안됩니다. 감정에 호소되어서도 안됩니다. 최순실, 정유라, 우병우 등 농단세력들은 그들의 인권을 보장해주더라도 충분히 수사기관에서 죄를 입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안되는건 구속영장이 발부가 안되어서가 아니라 수사기관의 수사가 부실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영장기각은 당연한 것이고 수사를 확실하게 해서 소명해야 하는건 검사입니다. 그것이 형사재판의 기본이자 우리가 지켜온 민주주의의 원칙입니다.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7/06/03 20:41:50  118.42.***.13  V4Vendetta  630253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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