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영전강도 기간제교사처럼 신규채용 절차를 새로 받는다면 동일학교에서 5년 이상 얼마든지 근무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와 교육청의 해석"이라면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교육문제를 주장하는 것은 학교에 커다란 혼란을 주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지상욱 의원실 관계자는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어제(30일) 서울교육청에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가 안 됐고, (다른 학교) 기간제교사 상황을 일일이 확인하지는 못했다"면서 "(지 의원 발언은) 동일학교에서 신규채용을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조씨가 신규채용에 응했다는 것에 주안점을 둔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