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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도내용
-2012.10.12 보도내용
<앵커>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병원에서 발급받아야 할 서류가 많죠. 그래서 정부가 민원인들 부담 줄여주겠다며 웬만한 병원 서류 모두 무료로 뗄 수 있도록 했는데, 정작 병원들은 꼼수를 부려가며 돈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조기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강서구의 한 병원.
원무과에서 고성이 새 나옵니다.
[김호창/환자 보호자 : 의사 선생님은 환자를 치료해주는 비용으로 수입을 얻으셔야지, 이런 서류 떼주면서
이렇게 2만 2천 원씩 받으면….]
목소리는 더 높아집니다.
[의사 소견란에 병명만 써줬으면 이 서류 하나로 보험금 받았어요. 그리고 집사람도 불필요하게 두 번 병원 올 필요도 없었고요.]
환자가 병원에 따진 건 이상한 입·퇴원 확인서 때문입니다.
보험금을 받으려면 입·퇴원 날짜와 병명이 적힌 입·퇴원 확인서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서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만 원 미만의 소액 보험금을 청구할 땐 서류 떼는 데 돈이 안 들도록 재작년 중반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병원은 공짜 입·퇴원 확인서엔 날짜만 써주고 병명은 빼버리는 꼼수를 썼습니다.
결과적으로 보험금 타는데 쓸모없는 서류가 됐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써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안 써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또 2만 원의 추가 비용을 들여 진단서를 떼야 하는 겁니다.]
병명 하나 써주고 돈을 받는 일은 동네 병원뿐만 아니라 서울대병원처럼 대형 병원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의 주요 대형 병원을 확인해 보니 공짜로 병명을 써주는 곳은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서울대병원 관계자 : 병명이 추가되는 서류가 있는데 그건 마찬가지로 의사 선생님을 만나야 해요. (그것도 공짜죠?) 아뇨, 수수료가 1만 원입니다.]
병원들은 돈 받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재호/대한의사협회 의무 이사 : 자기의 의학적인 지식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 적어드리는데 2만 원, 3만 원, 많은 비용이 아닌데 그것을 많다고 하니까 오히려 당황하는 거예요, 의사들은.]
당국은 막을 방법이 없다며 손 놓고 있는 실정.
[양윤석/보건복지부 의약정책국 서기관 : 현재 입·퇴원 확인서 등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각종 수수료에 대한 강제조항 법률적으로 없는 상황이고요.]
의술은 사라지고 푼돈 벌이 서류장사 꼼수나 부리는 병원의 행태에 환자들의 입맛은 씁쓸합니다.
2. 반론근거
-의료법 17조에 따르면 진단서발급시 소정의 비용을 청구 할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보험사 제출용 서류는 법적근거가 있는 진단서로 대체하도록 권고하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있고
-또한 처방전이든 소견서든 "병명"이 들어간 의료기관의 서식은 진단서로 간주합니다..
밑에는 기사 발췌입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B씨의 수술 및 치료 비용을 모두 지급했고, B씨가 이미 다른 병원에서 발급받은 소견서 만으로도 치료를 받는데 충분했다 하더라도 A씨가 B씨의 소견서 발급을 거부한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에게 자격정지 15일의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제휴사 민영통신 뉴시스 이혜진 기자 한편 보건복지부는 일관되게 “보험회사 등에서 진단서 발급비용 납부를 회피하기 위하여 “소견서”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이는 “진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일반 진단서 발급비용과 동일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서의 명칭이 소견서로 돼 있더라도 그 내용이 의사가 진찰한 결과 알게 된 병명이나 치료기간 등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라면 진단서에 해당한다"며 "B씨가 원고에게 요구한 것은 '진단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의 판결문에 의하면 문서의 명칭이 소견서로 돼 있더라도 그 내용이 의사가 진찰한 결과 알게 된 병명이나 치료기간 등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라면 진단서에 해당한다.(여기서 병명에는 질명코드도 포함됩니다. 병명과 질병코드는 똑같은 것입니다)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보건복지부는 일관되게 “보험회사 등에서 진단서 발급비용 납부를 회피하기 위하여 “소견서”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이는 “진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일반 진단서 발급비용과 동일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간보험회사에서 환자들에게 보험금 지급을 위해(실제로는 ‘보험금 지급 거절을 위해서‘ 가 더 확실한 말입니다.) 소견서, 상세명세서, 진료확인서, 입원확인서 등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하면 증명서 발급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알려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단명이나 질병 코드가 들어간 서류는 모두 진단서입니다. 민간 보험회사와 환자(보험가입자, 피보험자) 사이에서 진단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보험금 지급 또는 거절을 위해서 즉 돈이 오고가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고, 이것을 증명을 해 주는 것이 바로 의사의 진단서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서류입니다. 보험회사로서 진단서 발급을 통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사유가 있을 수도 있어 이는 곧 회사의 경제적 이득(말이 좀 이상하죠)이 될 수 있습니다. 환자로서는 진단서 발급을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환자의 경제적 이득이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를 발급해달라고 하면서“무료”로 해주기를 원하는 것은 무슨 심보입니까? 진단서가 허위이거나 허위가 아니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것이 보험회사입니다. 그 책임 추궁을 받는 사람이 바로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입니다.
의사에게 진단서는 법적으로 공인된 서류입니다.
그리고 병명이 들어간 의료기관 서식은 진단서입니다.
변호사들한테 공증서류 공짜로 해달라고 해보세요 뭐라 하나
프로그래머들은 이미 만들어놓은 프로그램인데 공짜로 제공하면 안될까요?
책은 인쇄비만 받아먹음 되지 왜 만들어놓은 책을 비싸게 받아쳐먹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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