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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정씨가 문재인 대통령 당선 소식을 듣고 크게 낙담했다”면서 귀국 결정을 내린 배경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이 국정농단 재수사를 천명한 만큼 강제송환을 앞두고 구치소 생활을 연장하는 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정씨가 검찰 수사 이후 실형을 선고받으면 덴마크에서의 구금은 복역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또 정씨의 경우 이화여대 입시 특혜 등 어머니 최씨의 범죄 혐의에 크게 관여하지 않은 점도 귀국을 결정한 배경으로 꼽힌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법조계에서는 어린 정씨가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을 두고 의견이 갈린다”며 “4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4년째 귀국하지 않고 있는 유섬나(유병언 장녀)씨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81&aid=0002824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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