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현행 민법, 헌법상 평등권 위배"
2년내 법 개정해야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대만 헌법재판소가 24일(현지시간) 아시아 최초로 동성 간 결혼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AFP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헌재는 "결혼 계약은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만 가능하다"는 현행 민법 조항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의회는 동성혼을 금지하는 현행 민법 조항을 2년 내에 개정해야 한다. 헌재 판결은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이번 판결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는 길이 열렸다.
AFP는 이 판결이 아시아 전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국과 일본 등 다수의 국가에서도 결혼 평등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재판관 14명으로 이뤄진 헌재는 이날 대만의 현행 민법 조문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앞서 대만의 동성애자 인권운동가 치쟈웨이(祁家威) 등이 위헌소송을 냈다.
대만은 동성애 권리에서 아시아에서 진보적인 편이다. 특히 동성 결혼 허용을 주장해 온 차이잉원 총통이 지난해 5월 집권한 이후 분위기가 크게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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