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갑작스레 글적어서 염치없이 조언을 구하려고 오게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어머니차를 보시러 홀로
경기도에 가셨다가 구매예상해둔차(티볼리?)가 아닌
K3 2013년형 기본(일명 깡통?) 13만km 짜리 차량을
1400에 (계약금 300+ 차량명의이전비? 200+ 나머지 할부 900) 정도에 계약서와 차량정비확인서(?)를 가지고 오시고 오셨습니다.
계약서 명시내용은 기본조항외에
수기로 작성된내용중엔
"고객의 변심에의해서 환불 or 교환 불가"
"민형사상 책임 및 손배 불가"
내용을 확인을 하였는데
이거 최대란 금액적인 손해를 줄고 다시 되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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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05/05 10:38:29 211.41.***.167 프로노잼러
588133[2] 2017/05/05 10:39:16 210.219.***.101 마데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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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747[10] 2017/05/09 00:47:05 211.51.***.93 댓글다는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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