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의 10대 공범 측 변호인이 만 19세 미만에게만 해당하는 소년법 적용 만료 시점 전에 모든 재판이 끝내달라고 호소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6일 오후 열린 2차 공판에서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재수생 B양(18) 측 변호인은 “상급심까지 고려해 올해 12월 전에 재판이 끝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야 사형을 면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998년 12월생인 B양은 올해 만 18세로 초등생을 직접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양(17)처럼 만 19세 미만의 피고인에게 적용하는 소년법 대상이다.
그러나 올해 12월 생일이 지나면 A양은 소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날 재판에서 B양은 지난달 1차 공판 때 증인으로 출석한 A양과 언쟁을 벌이며 주장했던 말을 뒤집었다.
지난달 재판에서 A양은 “B양이 사람을 죽이라고 했고 그런 지시를 받아들였다”며 “시신 일부도 B양이 가지고 오라고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B양은 “트위터 다이렉트 메시지를 전부 복사해서 ‘에버노트’(온라인 메모장)에 저장해 놨다”며 “A양은 처음 알기 전부터 이중인격을 갖고 있었다”고 맞섰다.
그러나 B양은 이날 재판에서 검찰 측이 해당 발언에 관해 재확인하자 “당시 A양이 너무 거짓증언을 해 겁을 주려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며 “해당 메시지는 사건 발생 전에 삭제해 현재 남아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B양의 변호인측이 “B양과 커뮤니티 활동을 한 두살 많은 여자 선배가 있다”면서 “이 선배를 증인으로 채택해 과연 트위터 상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와 카톡이나 전화메시지로 대화가 전개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싶다”고 요청해 눈길을 끌었다.
B양 변호인은 “소년법 58조에 보면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는 친절하고 원만해야 한다. 소년의 심신 상태, 가족상황 등에 의하여 정확한 사실을 밝힐 수 있도록 특별히 유의해야한다고 밝히고 있다”면서 “공소상의 유무죄를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살 많은 여자 선배를 증인으로 불러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 B양의 두살 많은 선배를 불러 사실관계를 따지기로 했다.
ps소년법을 이렇게활용하는거군요. 왠만한 성인들보다 더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