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한 문제가 하나 있어서 시눈 텔레그램 톡방에 올라온글 공유해요 안녕하세요. 시민의눈 전체소통방에 계신 동지여러분^^ 용인시민의눈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시민의눈전체 회원님들의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글을쓰게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용인시민의눈 회원인 김선생님께서 기흥구 선관위로부터 고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5월8일 월요일 "김용민의 브리핑 에서도 언급되어 김선생님께서 직접인터뷰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사전투표 둘째날 5월5일 금요일, 사전투표가 끝나고 사전투표함이 기흥,처인선관위로 들어오고있는 중에 기흥,처인선관위앞 행길가에서 일어난일입니다. 당시 기흥,처인선관위의 용인시민의눈에대한 방침은 선관위담장안으로 절대 들어오지못하도록 했고, 담장 밖에서는 촬영및 지킴이 활동이 가능하다고 하신 상황. 김선생님외 저희 용인시민의눈 회원님들은 담장밖에서 사전투표함이송을 촬영및 참관중이었습니다. 차량에서 경찰관 및 참관인등 적정인원과 이송관련 이상유무를 기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선관위직원 A공무원이 갑자기 김선생님을 향해 크게 소리치며 촬영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김선생님은 당황스러웠지만 A공무원이 그렇게 그냥 지나가버리자 다시 촬영을 시도합니다. 그때 뒤에서 언쟁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김선생님이 돌아보자 그 A공무원과 용인시눈 여성회원두분이 말다툼을 하고있었습니다. 김선생님은 이 부분에대해 기록해야한다고 판단했고, 이분들을 향해 촬영을 시작하며 무슨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이 상황은 여성공무원A씨가 뭔지모를박스를 행길가에 있던 자신의 차에(렌터카) 실으려하자 시민의눈 여성회원 두분이 그 박스를 개인의 차에 실으려는것에 대해서 묻고 이의를 제기하며 일어난 언쟁이었습니다. 나중에 용인시눈접주님의 확인결과 이 박스안에 있던 물품은 “관외투표용봉투” 였습니다. A여성공무원은 당시 제대로된 상황설명없이 들고있던 박스를 흔들며 선거와 관련없는거라고 소리치고, 초상권있다며 촬영을 못하게 했습니다. 김선생님이 이러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A여성공무원은 김선생님의 폰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 폰을 던지려는 제스처를 취하자 김선생님은 핸드폰을 지켜야한다는 생각에 자신의 왼손으로 폰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그 여자분의 왼팔을 잡았습니다. 양팔이 김선생님께 잡힌 A공무원은 도와달라고 소리쳤고 김선생님은 폰의 본체를 잡아챘습니다. 이때 핸드폰을 빼앗으려는 목적의 움직임으로 본의아니게 김선생님의 팔이 여성공무원의 목을 감싸게 되었는데, 이것을 선관위는 여성공무원의 목을 졸랐다고 언론에 유포했습니다. 이순간 핸드폰케이스는 상당부분이 부서지면서 고리가 끊어졌고, A공무원의 목옆에는 부서지는 폰케이스에 긁힌걸로 보이는 상처가 났습니다. 김선생님은 지금 뭐하시는거냐고 항의했습니다. 그 A공무원은 "초상권이 있는데 왜 찍어” 라고 말했고, 김선생님과 이 여성 공무원의 언쟁이 일어났습니다. 신고접수받고 출동한 경찰의 입회하에 쌍방 연락처 수집및 서로간의 진술이 오갔고.. 결국 김선생님은 폰케이스값 5만원을 받았고, 김선생님이 사정이 어떻게되었든 약값을 주겠다고 했으나 A공무원이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모두들 그렇게 알고있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사건 바로다음날부터 몇일동안 지속적으로 확대 과장보도를 내보내고 급기야 김선생님을 고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이 김선생님의 미래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김선생님은 아직 창창한 젊은 청년입니다. 박근혜최순실사건을 계기로 뭐라도 해보겠다며 나오셔서 시민의눈과 함께 공정선거를 위해 봉사하신분입니다. 이런분이 왜 선관위의 고발대상이 되어야합니까... 우리가 지금 김선생님을 지켜주지않으면 어느 누가 선관위를 향해 카메라를 들수 있겠습니까?! 선관위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선관위입니까?! 공정한 선거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이렇게 김선생님이 선관위에 고발당하고 제대로된 변호 한번 받지못한채 처벌받는다면 그 누구도 불의에 맞서 카메라를 들지못할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김선생님을 도와주어야합니다. 기자만 카메라를 들수있는건 아닙니다. 4천만 유권자 모두가 "시민의 눈"입니다. 모두가 카메라를 들수있습니다. 선관위뿐이겠습니까? 법원,국회,청와대를 향해서 주권자인 국민은 카메라를 들수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법적인 정당한 근거없이 시민의 카메라를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을수없습니다. 또한 시민을.. 이렇게 부당하게 고발할수는 없는 일입니다.. 용인 시민의눈은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으나, 선관위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정권과는 상관없는일입니다. 공무원의 월권에 젊은 청년은 전과가 생기고 상처받고 쓰러질게될것입니다. 이러한 공무원의 월권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전에.. 김선생님을 위하여 더 급하게 우리가 해야할 일이 있습니다. 김선생님은 공정선거를 위해 투표함을 감시하는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이 일을 겪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김선생님의 억울함을 함께 호소하고 선처를 바라는 서명으로 힘을 보탤수있습니다. 많은분들이 서명에 참여해주시길 간곡하게 머리숙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