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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와인드업 포지션
이 자세에서 투수는,
(1) 타자에 대한 투구와 관련된 동작을 일으켰다면 중단하거나 변경함이 없이 그 투구를 완료하여야 한다.
(2) 타자를 향해 실제로 투구할 때를 제외하고 어느 발이건 땅으로부터 들어올려서는 안된다. 단, 자유로운 발은 한발 뒤로 뺐다가 다시 한 발 앞으로 내디딜 수 있다. 투수가 중심발 전부를 투수판 위에 놓거나 투수판 앞쪽에 발이 닿도록 하고(투수판 양옆으로 벗어나서는 안된다) 다른 발은 어디에 두건 간에 신체 앞에서 두 손을 모아 공을 잡으면 와인드업 포지션에 들어간 것으로 간주한다.
[원주] 투수는 중심발이 아닌 자유로운 발을 투수판에서 떼어 투수판 뒤쪽의 연장선상에 편한 대로 놓을 수 있다. 그러나 투수판의 양 옆으로 빠져서는 안 된다.투수는 자유발을 한 발 뒤로 뺐다가 다시 한 발 앞으로 내디딜 수는 있으나 투수판의 양 옆 즉, 1루 측이나 3루 측으로 내디딜 수는 없다.
(1) 번 항목은 대단히 중요한 항목입니다. 일단 투구에 들어가면 투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갑자기 견제를 하면 보크입니다.
(2)번 항목은 투구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바로 난 견제가 아닌, 투구를 하겠다는 시그널이죠. 와인드업을 상상해 보시죠, 투수가 한쪽발을 뒤로 빼고, 글러브에 손을 넣어 하늘위로 치켜 듭니다.
이 자세에서 투수는 투구하든지, 베이스에 송구하든지, 중심발을 투수판 뒤로 빼도 좋다.
그러합니다. 발을 뒤로 빼는것도 허용합니다.
투수는 세트포지션을 취할 때 스트레치(stretch, 팔을 머리 위 또는 신체의 앞으로 뻗는 행위)라는 예비동작을 할 수 있다.
커쇼의 세트포지션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스트레치를 하였으면 투구하기 전에 반드시 세트 포지션을 취해야한다
스트레치 후에 바로 투구를 해야 하는것이 아닌, 완전히 동작을 정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투구하면 보크 입니다.
세트 포지션을 취한 뒤 타자에 대한 투구와 관련한 동작을 일으켰다면 중단하거나 변경함이 없이 그 투구를 완료하여야 한다.
투구가 시작되었다면 멈추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투구 시작을 무엇으로 봐야할까요? 정지동작에서는 목을 제외한 부분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견제를 하려면 밑에 설명을 하겠지만 발을 빼던지, 오른손 투수를 기준으로 한다면 바로 왼발을 1루쪽으로 내딛어 회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발을 내딛기 전에 어깨가 음직였다면? 무릎이 굽혀 졌다면? 답은 허용된 견제 동작이 아닌 다른 동작이 일어났다면 그것을 투구 시작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죠. 주자는 일반적으로 투수의 무릎, 발, 어깨를 봅니다. 투수가 돌지 않고 어깨가 움직였다, 투구 시작으로 생각하죠. 무릎이 굽혀졌다, 투구 시작으로 봅니다. 발이 1루쪽으로 움직인다, 견제로 생각하고 귀루 합니다. 그런데 투수가 어깨를 움찔하고 견제를 던진다...주자는 투구로 생각하고 리드를 했다가 바로 역동작에 걸립니다. 무릎이 살짝 움직이고 1루로 돈다....주자는 무릎이 살짝 움직이는 순간 투구로 생각하고 리드를 합니다. 방송을 보시다 보면 1루 주자가 투수는 견제를 했는데 어이없이 2루로 뛰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 경우는 대부분 주자는 어떤 동작에 의해 투수가 투구를 시작했다고 생각한겁니다. 주자가 착각을 했던지, 심판이 잡아내지 못한거죠. 어느 경우가 더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선출 출신이 아니라서.....이 조항은 주자의 도루나 리드를 위해 대단히 중요한 조항입니다.
투수는 세트 포지션을 취하기에 앞서 한쪽 손을 밑으로 내려 신체의 옆부분에 붙이고 있어야 한다.
이제 세트포지션 때의 투수들이 싸인을 보는 모습이 왜 모두 거의 동일한지 이해 하실겁니다. 대부분 사인이 끝나면 바로 세트 포지션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인을 볼때 한손은 꼭 밑으로 내려 다리 옆에 붙입니다. 두손을 모은채 세트포지션에 들어가면 보크입니다.
이 자세에서 중단함이 없이 일관된 동작으로 세트 포지션에 들어가야 한다 이때 중심발은 . 전부가 투수판 위에 놓이거나 투수판 앞쪽에 닿아 있어야 한다. 중심발의 한 부분만 투수판에 약간 붙어 있고 투수판의 옆 모서리로 발의 대부분이 삐져나온 상태에서 투구하는 것은 허용 되지 않는다.
즉 축발이 투수판 앞쪽에 붙어 있는것은 허용하지만, 투수판 좌우 맨끝에 붙어 있는것은 허용하지 않는 다는 의미 입니다.
친절한 3D 그래픽 입니다.
투수는 스트레치를 계속하여 투구하기 이전에는 (a)두손으로 잡은 공을 신체의 앞에 두고(b)완전히 정지하여야한다. 이것은 의무사항이며 심판원은 이를 엄중히 감시하여야 한다. 투수는 주자를 베이스에 묶어두기 위하여 항상 규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려고 한다. 투수가 ‘완전한 정지’를이행하지 않았을때 심판원은 즉시 “보크”를 선고하여야 한다.
보크가 많이 발생하는 조항입니다. 투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일정시간 정지동작을 해야 합니다. 이 정지동작이 없거나, 너무 짧으면 보크를 선언합니다. 대체적으로 1초 이상을 이야기 하지만 1초는 거의 한계치인거 같고, 2초 이상은 있어야 안전한것 같습니다.
이정도면 보크 입니다.
[주1] 이 규칙의(a)·(b)항에서 말하는 “중단하거나 변경함이 없이”라고 함은 와인드업 포지션 및 세트 포지션에서 투수가 투구동작 중에 고의로 일시정지하거나 투구동작을 자연스럽게 이어가지 않고 의도적으로 단계를 취하는 동작을 하거나 손발을 흔들흔들하면서 투구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에서는 이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일본처럼 킥킹중에 멈추는 동작을 하거나 하면 바로 보크죠. 일본과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서는 관대합니다. 관대하다는 의미는 항상 일정하게 한다면 투수의 버릇으로 간주하고 용인한다는 의미 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리그의 차이인것 같습니다. MLB는 150이상 던지는 투수들이 수두룩 하죠. 이런 리그에서 타자의 타이밍을 뺏는 동작을 허용하면 타자들이 치지를 못합니다. 반대로 일본과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스피드가 떨어지기에, 투수들이 힘을 모으는 동작에 관대한것 같습니다. 물론 킥킹후에 항상 멈추던 투수가 갑자기 멈추지 않고 던지면 보크입니다. 일정하게 던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2] 투수가 세트포지션을 취할 때에는 투수판을 밟은다음 투구할 때까지 반드시 공을 두 손으로 잡지않으면 안된다. 공을 잡을때까지 반드시 스트레치를 할 필요는없으나, 일단 스트레치를 하면 공을 두손으로 잡아야 한다. 공을 잡을 때는 몸의 앞쪽 어느 곳에서 잡아도 무방하지만 일단 두 손으로 공을 잡고 정지하면 잡은 위치를 이동시켜서는 안 되고 완전하게 신체의 동작을 정지하여 목 이외에는 어느 곳도 움직여서는 안 된다.
일단 두손을 모으고, 정지하면 그 순간이 공을 잡은 순간 입니다. 이때부터는 견제를 위해 목을 움직이는것 이외에 다른 부분이 움직이는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움직이면 투구가 시작된 것으로 간주 하고, 투구를 해야 합니다.위에 설명한 내용이고, 얼마전 벌어졌던 탈보트의 보크가 여기에 해당 합니다.
[주3] 세트 포지션으로부터 투구할 때 자유로운 발은
① 투수판의 바로 옆으로 내딛지 않는 한 앞쪽이면 어느 방향으로 내디뎌도 괜찮다.
② 와인드업 포지션처럼 일단 뒤쪽으로 뺐다가 다시 한 발 내딛는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주4] 주자가 베이스에 있을 때 투수는 세트포지션을 취한 후라도 투구 외의 다른 플레이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유로이 투수판을 벗어날 수 있다. 이 경우 중심발은 반드시 투수판의 뒤쪽으로 빼야하며 옆이나 앞으로 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투수가 중심발을 투수판에서 빼면 타자에게는 투구할 수 없으나 주자가 있는 베이스를 향해 발을 내딛지 않고 손목만으로 송구할 수도 있고, 또 송구하는 시늉만 하는 것도 허용된다.
투구판의 뒤로 발을 빼면 그때부터 야수 입니다. 그래서 자유로이 행동할수 있습니다. 투구판에서 발을 뺄때는 반드시 뒤로 빼야 합니다.
옆으로 빼면 보크 입니다. 그리고 빼고 나서 바로 손을 풀어야 합니다. 일단 뒤로 빼고 손을 풀면 야수기 때문에 손목만으로 견제를 할수 있고, 던지지 않아도 보크가 아닙니다. 봉중근 투수의 이치로 놀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5] 와인드업 포지션이건 세트포지션이건 중심발로 투수판을 밟은 채 두 손을 모아 공을 잡은 투수가 투수판에서 중심발을 뺄 때는 반드시 공을 두손으로 잡은 채 빼야한다. 또 중심발을 투수판에서 뺀 뒤에는 반드시 두 손을 떼어 신체의 옆 부분으로 내리고 난 다음 다시 중심발을 투수판에 대지 않으면 안 된다.
사실 봉중근 선수의 동작은 한계치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을 완전히 빼기 전에 손을 푸는 경우가 있기 때문 입니다. 엄격하게 보는 심판이라면 보크를 줄수도 있겠지만, 그정도 까지는 용인하는것 같습니다.
[문] 투수가 스트레치를 한 뒤 세트포지션을 취할때까지 얼굴 앞에서 두손을 마주대고 그대로 끌어내려 가슴 앞에서 공을 잡았다. 보크가 되는가?
[답] 비록 얼굴 앞에서 두손을 마주대도 그대로 이어진 동작으로 가슴 앞까지 끌어내려 정지하면 보크가 안된다. 그러나 일단 얼굴 앞에서 정지하면 그곳에서 공을 잡은 것이 되므로 거기서 두 손을 아래로 내리면 보크가 된다.
어디서 멈추는 지는 중요하지 않지만, 일단 멈추면 정지해야 한다는 의미 입니다. 멋칫하고 또 내리면 보크 입니다. 같은 의미로 일단 정지 동작에 들어갔으면 다시 사인을 볼수 없습니다. 사인이 기억안나 다시 보려면 발을 빼서 리셋을 시키고, 사인을 봐야 합니다. 정지 후에 다시 허리를 숙여 사인을 보면 보크 입니다.
(c) 투수가 준비동작을 일으키고 나서 타자에 대해 투구와 관련된 동작을 일으키기 전에는 언제든지 베이스로 송구할 수 있으나 그에 앞서 송구하려는 베이스 방향으로 직접 발을 내딛는 것이 필요하다.
[원주] 투수는 송구하기 전에 반드시 그 쪽으로 발을 내디뎌야 한다. 스냅 스로(snap throw, 손목 힘으로 하는 송구)를 한 후 베이스를 향하여 발을 내딛는 것은 보크다.
이 조항이 중요한 것은 오른손 투수도 해당 되지만, 특히나 왼손 투수들의 견제 방법에 대한 가이드이기 때문 입니다. 왼손 투수는 견제시 두가지 방법으로 키킹을 합니다. 하나는 축발과 동일하게 11자로 드는 방법과 축발 뒤쪽으로 자유발을 넘기는 방법입니다. 자유발이 축발 뒤쪽으로 넘어가면 무조건 투구 입니다. 견제를 던지면 보크 입니다. 11자로 들었을 경우 발을 1루 쪽으로 내딛으면 견제 입니다. 홈쪽으로 내딛으면 투구 입니다. 근데 1루도 아닌, 홈도 아닌 중간으로 내딛으면 어떻게 될까요? 답은 심판 따라 다르다 입니다.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전에 벌어졌던 커쇼의 보크가 그 예입니다. 커쇼는 아순철 위원이 말하는 견제시 45도로 발을 내딛는 투수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한계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심판에 따라 엄격하게 보는 심판은 보크고, 좀 널널하게 보는 심판이면 넘어 갑니다.
이것도 리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엄격하게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왼손 투수들의 보크가 대부분 여기에 해당하죠. 미국은 상대적으로 관대합니다.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우리나라는 미국보다는 스몰볼을 중시 합니다. 그러기에 주자의 리드를 어느정도는 보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조항에 관대하면 왼손 투수시는 주자가 거의 리드를 못합니다. 대부분 역동작에 걸리죠. 커쇼가 주자를 잡을때 역동작으로 걸리는 주자들이 많은 이유 입니다. 발을 내딛는 방향만 보면 완전히 내딛기 전까지는 이게 견제인지 투구인지 구분이 안갑니다. 상대적으로 빅볼을 중시하는 미국은 때려서 점수를 내라는 의미 인것 같습니다....물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커쇼 보크 : https://youtu.be/K7qsJZHCQRQ
유희관은 홈쪽이었습니다.
유희관 보크 : https://youtu.be/W7A7Siq3A28
참고로 그냥 들었다가 확실히 1루쪽을 향하지 않고 내려 놓기만 해도 보크 입니다.
[주] 투수가 중심발을 투수판에서 빼지않고 1루로 송구할 경우 투수판 위에서 중심발을 바꾸어 밟더라도 그것이 한 동작으로 이어질 때는 관계없다.
그러나 송구 전에 중심발을 투수판 위에서 미리 바꾸어 밟은 뒤에 송구하면 중심발을 투수판 위에서 옮긴 것이 되어 보크가 된다.
이것은 오른손 투수가 견제하는 방법에 대한 가이드 입니다. 오른손 투수가 할수 있는 견제 방법은 두가지 입니다. 하나는 모두 알고 있는 뒤로 발을 뺴고 견제. 발을 빼기전 어느 부분도 움직이면 안되고, 발을 빼자 마자 손을 풀면서 1루로 돌아 견제 하는 방법입니다. 위에서 충분히 설명한거 같고요...또 하나는 왼발을 바로 1루쪽으로 내 딛으면서 축발을 돌려서 하는 견제 입니다. 탈보트가 했던 견제 방법이죠. 여기도 순서가 있습니다. 반드시 왼발이 먼저 1루쪽으로 내딛어야 합니다. 축발이 먼저 투수판에서 돌아버리면 보크 입니다.
(d) 베이스에 주자가 없을 때 투수가 반칙투구를 하였을 경우 그 투구는 볼이 선고된다. 단, 타자가 안타, 실책, 4사구 등으로 1루에 나갔을 때는 제외한다.
[원주] 투구동작 중 투수의 손에서 미끄러진 공이 파울라인을 넘게 되면 볼로 선고되고 넘지 않았을 경우에는 투구로 보지 않는다 . 그러나 주자가 베이스에 있을 때는 보크가 된다.
투수들이 공을 던지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면 보크를 면하기 위해 일부러 패대기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공이 파울 라인을 넘어가면 볼로 인정 됩니다. 근데 그라운드 안에서 구르다 멈추면, 주자 없을 경우에는 노카운트, 있으면 보크 입니다. 안던진거와 마찬가지로 보는거죠.
[주] 주심은 반칙투구에 대하여 볼을 선고하였으면 그것이 반칙투구에 의한 것임을 투수에게 알려야한다. 또한 8.02(a)(6)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벌칙을 적용한다.
(e) 투수가 투수판 위의 중심발을 뒤쪽으로 빼었을 때는 내야수로 간주된다. 따라서 그 위치에서 범한 악송구는 다른 내야수의 악송구와 똑같이 취급한다.
[원주] 투수는 투수판에서 떨어져 있을 때는 어느 베이스에 송구하여도 좋으나 만약 송구가 악송구가 되면 그 송구는 내야수의 송구로 간주되고, 그 후의 조치는 야수의 송구에 관한규칙을 따른다. (7.05(g))
출처 | 본인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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