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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여성 군복무면제가 합헌이라고 판시했을 때
그 논거는
"여성은 군복무를 할 신체적 조건이 안 된다는 것"
여기서 나타나는 모순은 두가지입니다.
1. 여성 부사관의 존재.
2. 보충역 판정받은 남성의 대체근무.
1. 여성 부사관의 존재
전쟁의 큰 틀을 그리고 작전을 내리는 장교와는 달리,
부사관은 총알이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실전에 투입되어
일반병을 지휘하여 작전을 성공시키는 중간간부 역할을 맡습니다.
부사관이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 5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잔인한 전쟁터에서 지쳐 쓰러지지 않을 정도의 체력
둘째, 비참한 상황에서 국가의 안위를 먼저 걱정하는 애국심
셋째, 밖으로는 경계하고 안으로는 격려하는 정신력
넷째, 일반병을 지휘하여 작전을 성공으로 이끄는 리더십
다섯째, 불측의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판단력
헌법재판소가 "여성은 군복무를 할 신체조건이 안 된다"라고 판시했다면
첫번째 체력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성은 부사관이 되기에 부적합합니다.
일반병이 될 신체조건이 안되는데 어찌 부사관이 될 신체조건이 충족되겠습니까.
(실제로 여성 부사관 체력시험은 엉망입니다.)
따라서 여성을 부사관에 채용하는 것은 위헌입니다.
2. 보충역 판정받은 남성의 공익대체근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는 현역으로 군복무를 하고,
현역으로 군복무를 할 능력이 부족한 자는 대체근무를 하며,
대체근무를 할 능력 또한 결여된 자는 국방의 의무가 면제됩니다.
(국가유공자, 생계곤란사유 제외)
헌법재판소가 "여성은 군복무를 할 신체조건이 안 된다"라고 판시했다면
여성은 대체복무를 하거나
그 능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국방의 의무가 면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여성도 대체복무를 하거나
아니면 보충역 판정을 받는 남성의 공익대체근무 또한 없어져야 합니다.
<참고>
당시 국선변호를 진행했던 변호사는
현재 대한변협 회장.
이 나라의 헌법이 바로서고
법치 앞에 만인이 평등해진다면
페미니즘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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