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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isa_936795
    작성자 : 카르빈
    추천 : 18
    조회수 : 2529
    IP : 223.62.***.132
    댓글 : 12개
    등록시간 : 2017/05/15 18:57:16
    http://todayhumor.com/?sisa_936795 모바일
    오마이가 조국 민정수석과 나경원 비교글 올렸네요.
    교육
    조국과 나경원의 사학,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도긴개긴? 대한민국 사학의 참상을 증명하다
    글김행수(hs1578)편집김도균(capa1954)
    등록 2017.05.15 11:19수정 2017.05.15 11:19
    162 29  
    글씨 크게보기
    인기기사 더보기 문재인 정부의 초대 정무수석으로 임명된 조국 전 서울대 교수의 모친이 이사장인 웅동학원(웅동중학교 운영)이 수천만 원대의 세금을 미납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당장 자유한국당 정준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하여 "자신의 가족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조 교수가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난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웅동학원이 사학 재벌이 아니라 1년 예산이 78만 원밖에 안 되는 가난한 영세사학이며, 일제강점기 때는 독립운동을 하고 한국전쟁 때는 교사와 학생들이 학도병으로 참가하였다는 점 등을 들며 비난보다는 오히려 후원해 주어야 한다는 동정론도 있다.

    여기에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의원의 부친이 운영하는 홍신학원이 수년간 24억에 이르는 거액의 법정부담금을 미납했다는 점까지 거론되며 인터넷상에서 격론이 이어지고 있다.

    이 중에는 사실인 것도 있고, 또 오해 또는 무지에서 비롯된 거짓도 뒤섞여 있다. 이 사건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란 중에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한번 따져보자. (단순히 조국 민정수석과 나경원 의원, 또는 웅동학원과 홍신학원 중에 누가 나쁜지, 어느 학원이 더 잘못했는지를 따지려는 것이 아님)

    떼어먹은 돈이 '조국 모친 2천만 원 VS 나경원 부친 24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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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웅동학원(조국 민정수석 모친 이사장)과 홍신학원(나경원 의원 부친 이사장)의 기본 사항 비교 ⓒ 김행수


    조국 민정수석의 모친이 이사장으로 있는 경남의 "웅동학원이 2013년과 2014년 재산세 등 총 2100만 원을 체납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하여 최초 보도되었다. 이 보도 후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조국 교수의 민정수석 임명을 비난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후 일부 네티즌들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부친이 운영하는 홍신학원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24억의 법정 전입금을 미납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서울의소리>가 보도한 법정전입금 25억 중 1억 정도만 법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24억여 원을 모두 학교회계에서 부담한 것을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 금액으로만 치면 나경원 의원 측이 조국 수석측 보다 100배나 더 크다는 것이다.

    일면 타당한 주장 같지만, 전적으로 이 주장이 맞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둘 다 법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웅동학원이 지방세를 내지 않은 것은 강제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형사적 책임이 발생하지만(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지만) 홍신학원이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은 것은 사학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예외 조항이 있어서 형사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백한 차이이다.

    단순하게 말하자면 '거짓'에 가깝다. 그래서 "법정 전입금을 내지 않은 것은 위법이 아니다"라는 나경원 의원 측 해명은 법적으로는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형사법적 입장에서 보면 웅동학원의 지방세 미납이 홍신학원의 법정 전입금 미납보다 더 심각한 사안으로 보인다.

    물론, 학교법인이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학생의 등록금과 국민 세금인 학교회계로 해마다 수억의 돈을 대신 사용하는 것이 정당하냐 하는 논란은 별도의 논쟁이 필요하다.

    그러나, 또 형사법적인 입장에서 웅동학원의 지방세 체납이 홍신학원의 법정 전입금 미납보다 심각한 문제라고만 보기에는 그리 단순하지 않다. 학생 또는 교육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

    법정 전입금 미납액, 웅동학원 2억 vs. 홍신학원 30억?

    만약, 웅동학원이 내지 않은 지방세 2100만 원을 모두 내고, 홍신학원이 24억의 법정 전입금을 모두 납부하였다면 학생 입장에서는 무슨 차이가 생길까?

    웅동학원의 학생 입장에서는 웅동학원이 지방세 2100만 원을 체납하든 안 하든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러나, 홍신학원이 24억의 법정 전입금을 모두 법인에서 납부하였다면 학생에게 사용할 돈 24억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학생의 교육에 사용할 돈이 24억이나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학생 입장에서는 홍신학원이 법정 전입금 24억을 학생 돈으로 낸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만 볼 수는 없는 면이 있다. 왜냐하면, 법정 전입금은 웅동학원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남는 것은 두 학원의 정도 차이, 즉, 금액의 차이만 남는다.

    경상남도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웅동학원은 1년 6천만~9천만 원 정도에 이르는 법인의 법정부담금 중에서 2012년 3709만4000원, 2014년 99만8000원, 2015년 50만4000원, 2016년 350만 원을 납부했다. 최근 5년 간 2억8천만 원 정도의 법정전입금을 미납한 것이다. 결코 적지 않다.

    홍신학원은 어떨까? 이미 언론을 통하여 밝혀진 것처럼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의 기간만 24억을 미납했을 뿐 아니라 2015년과 2016년에도 각각 7억 원 정도씩 14억 원에 이르는 법정 전입금을 미납하고 있다. 그러니까 최근 5년만 따져도 홍신학원의 법정 전입금 미납액은 30억이 훌쩍 넘는다.

    금액 면에서 보면 법정 전입금 미납액으로 치면 최근 5년간 웅동학원은 2억8천만 원 정도 되고, 홍신학원은 32억 원 정도 된다. 홍신학원 미납액이 웅동학원 미납액보다 훨씬 크다.

    홍신학원이 화곡중과 화곡고, 화곡보건경영고 등 3개 중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웅동학원이 웅동중 1개만 운영하고 있어서 단순비교가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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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웅동학원과 홍신학원 법정전입금 중 실제 법인부담 비교. 홍신학원이 더 많아보이지만, 중학교만 비교하면 웅동중이 훨씬 많다. 둘 다 법정전입금을 터무니 없이 미납하고 있다. ⓒ 김행수


    그러면 웅동중 하나와 홍신학원의 화곡중 하나만 비교하면 어떨까? 비교할 것도 없다. 학교 알리미 등 자료에 의하면 (위에 밝힌 바와 같이) 웅동중에는 법인전입금이 최근 5년간 4천2백만 원 정도 있지만, 화곡중에는 같은 기간 법정전입금이 없다. 

    그러니까 최근 5년간 화곡중의 법정 전입금은 "0원"이다. 달리 말하면 화곡중에서만 해마다 1억 원 내외의 법정 전입금을 법인이 미납하여 학교회계(학생등록금 또는 국민세금)으로 물어내고 있다는 뜻이다. 그만큼 학생들에게 돌아갈 교육적 혜택을 보지 못했다는 의미이다.

    웅동학원의 지방세 체납이나 홍신학원의 법정 전입금 미납 둘 다 결코 잘한 일이라고 할 수 없다.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형사법적 문제냐 아니냐를 떠나서, 다른 학교들도 그렇게 한다는 관행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둘 다 잘못임에 틀림없다. 누가 더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는지는 국민이 판단할 몫인 듯하다.

    웅동학원 예산이 78만 원, 정말?

    지방세를 체납한 것도 잘못이고 법정 전입금을 미납한 것도 잘못임이 틀림없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의 의문이 생긴다. 왜 미납했을까 하는 의문이다. 정말로 웅동학원이 가난한 영세사학이라서 세금을 내지 못했을까?

    웅동학교의 1년 예산이 78만 원밖에 안 된다면서 돈이 없어서 세금을 내지 못했을 거라는 추측을 할 수 있다. 연장 선상에서 웅동학원을 위한 모금 운동을 제안하는 이들도 있었다. 웅동학원에서 기부금을 받지는 않겠다고 하면서 이 제안은 실현되지 않았다.

    웅동학원 예산이 78만 원밖에 안 되어서 지방세를 체납했을 것이라는 주장은 일부 오해 또는 무지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 주장도 앞의 것과 비슷하게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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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웅동학원과 홍신학원의 학교회계 수입 현황 비교. 총 학교운영비 중 법인이 부담하는 비중은 1%도 안 되고, 대부분을 국민세금과 학생등록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 김행수


    정확하게는 학교예산이 78만 원이 아니라 웅동학원의 '법인회계'의 1년 회계 예산이 78만 원이라고 해야 한다. 학교 알리미와 학교홈페이지에 웅동학원 법인회계와 웅동중학교 학교회계 예결산서를 한번 살펴보자.

    공개된 이들 자료에 의하면, 웅동학원의 1년 세입세출은 2013년 77만8340원, 2014년 165만7750원, 2015년 90만4000원 등 평균 100만 원 내외이다. 이 100만 원 내외의 돈은 학교를 운영하는데 사용되는 금액이 아니라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돈이다.

    실제 학교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돈은 이보다 훨씬 많다. 웅동중학교 2015년 학교운영 예산총액은 22억2153만50(22억) 원이다. 이에 비해서 2015년 결산 기준 화곡중 38억2497만7711(38억) 원, 화곡고 86억848만1042(86억) 원, 화곡보건경영고 73억8322만7216(74억) 원으로 홍신학원 소속 3개 학교의 학교회계의 1년 예산 총합은 198억1668만5969(198억) 원에 이른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보면, 웅동학원의 1년 학교예산이 78만 원이라는 말은 사학법에 대한 오해 또는 무지에서 나온 것이다. 학교예산이 1년 78만 원이 아니라 법인회계 예산이 78만 원(해마다 조금씩 달라 100만 원 내외)라고 말해야 한다. 학교예산은 2015년 기준 22억이 넘는다.

    공개된 자료들이 정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세금 체납이나 법정 전입금 미납이 여기에서 초래된 것이라고 할 수 있어 보인다. 웅동학원만 그런 것이 아니라 홍신학원도 금액만 다르지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해마다 수억 원의 법정 전입금을 법인이 미납하여 대신 학교회계로 물어내고 있는 것이다.

    2014년 당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이던 정의당 정진후 의원실 자료에 의하면, 2012년~2013년 기준 웅동학원(웅동중)의 전체 예산 중 법인이 부담하는 전입금은 0.9%에 불과하다. 홍신학원(화곡중, 화곡고, 화곡보건경영고)은 학교가 3개여서 금액은 더 많지만, 비율로는 0.1%대이다. 

    그러니까 학교운영비에서 재단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두 학교 모두 0%에 가깝다. 이 두 사학법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부분의 사학의 공통현실이다. 당시 정 의원실 공개자료에 의하면 전국 모든 초중등사학의 학교운영비 중 재단전입금 비율은 1%에 불과했다. 

    그나마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자율형사립고나 일부 특목고를 제외하면 0%에 수렴하는 값이다. 재정 면에서만 보자면 무늬만 사학이고 공립학교와 별로 다른 점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고도 사학법인은 학교운영에 대한 거의 전권을 가진다.

    사립학교도 세금을 내나, 면세 아닌가?

    앞의 질문에 앞서 "학교도 세금을 내나요? 학교는 세금을 면제받는 거 아닌가요?"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아니다. 학교는 세금을 내기도 하고, 면제받기도 한다.

    학교의 재산은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로 나누어진다. 학교회계 수입은 기본적으로 등록금이나 수익자부담경비, 그리고 정부의 지원금 등으로 이루어지며 학생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돈이다. 이 돈을 학생의 교육이 아니라 법인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형사 처벌을 받는다.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이 학교회계에 속하는 재산에는 일반적인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법인회계에 속하는 회계는 재산도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교육에 사용되는 교육용 기본재산과 (교육에 사용하기 위한) 수익사업을 위한 용도의 수익용 기본재산이 그것이다. 교육용 기본재산에는 교육에 교실을 포함한 교사(僑舍)와 운동장, 실습장 등이 포함되는데, 이 교육용 기본재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반면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을 위해 소유한 토지나 건물 등으로 이루어진 재산인 수익용 기본재산에는 (비록 일반기업이 소유한 재산에 비하여 낮은 세율이지만) 일부 세금이 부과된다. 웅동학원이 미납했다는 지방세가 아마 이 수익용 기본재산에 부과된 세금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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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웅동학원과 홍신학원의 재산 비교. 기본재산 총액이 웅동학원은 95억인데 홍신학원은 595억이다. 수익용 기본재산만 따지면 웅동학원이 더 많은데,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홍신학원이 더 많다. ⓒ 김행수


    2014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의원실 자료를 통하여 웅동학원과 홍신학원의 재산을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사립학교법은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를 구분하고,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을 구분한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그 수익으로 법인을 운영하고, 학교운영에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을 내기 위한 목적으로 필요한 재산을 의미한다.

    학교별로 규모와 학생 수 등에 따라서 갖추어야 할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의 기준이 정해져 있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학교설립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저선은 모든 사학이 지키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홍신학원은 2013년 기준 교육용 기본재산 571억, 수익용 기본재산 23억, 합계 595억 정도의 기본재산을 가지고 있다. 웅동학원은 교육용 기본재산 48억, 수익용 기본재산 47억, 합계 95억 정도의 기본재산을 가지고 있다.

    대통령령인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에 의해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은 연간 3.5%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어야 하며, 여기에서 발생한 수익의 80% 이상을 학교운영경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사실 이 규정을 지키고 있는 학교는 거의 없다. 웅동학원도, 홍신학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특히, (자료에 의하면) 웅동학원은 48억에 이르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갖고 있지만 실제 수익은 거의 없다.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임야 등만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홍신학원은 법적 기준에는 못 미치지만 연 5천만 원 내외의 수익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도 학교운영경비로 사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며, 해마다 수억의 법정 전입금을 미납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도긴개긴? 나경원과 조국의 같은 점 VS 다른 점

    민정수석의 모친이 이사장인 웅동학원이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적어도 현재까지는 체납의 합당한 사유가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잘못을 인정하고 당장에라도 체납세금을 납부하겠다고 밝힌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일부에서 나경원 의원의 부친이 운영하는 홍신학원이 24억의 법정 전입금을 미납한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나선 것은 일면 타당하나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도 있다. 그 법 조항의 정당성 여부와는 별개로 분명히 현행법에 법인회계에 돈이 없으면 학교회계로 대신 낼 수 있도록 한 예외조항이 있으므로 불법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경원 의원이 먼저 이에 대해서 문제없다는 식으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해마다 학교법인이 7억에 가까운 법정 전입금을 내지 못하여 학교회계로 대납하는 것 때문에 그만큼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돈이 엉뚱한 곳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여건을 박탈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정당하다고 말하기 힘들다.

    웅동학원이나 홍신학원이 처한 문제는 비단 이 두 사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거의 모든 사학의 공통 현실이다.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의무도 이행하지도 못하여 학생 돈 또는 정부 세금으로 물어내고 있는데 권한은 모두 가지는 것은 누가 보아도 정상이라고 하기 어렵다.

    조국과 나경원,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는 부모가 사학법인의 이사장이라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정국의 핵심 화두였던 사학법 개정에 대해서 당시 조국 교수는 찬성했고, 당시에도 국회의원이던 나경원 의원은 촛불을 들고 반대했다는 사실 아닐까? 사립학교를 둘러싼 이 둘의 공통점과 차이점, 국민이 판단할 문제인 것 같다.

    확실한 것은 두 학원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는 대한민국 사립학교들의 재정구조가 얼마나 열악한지, 사학법인들의 무책임과 부도덕성이 얼마나 심한 지하는 사학의 참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 그리고 국민과 학생의 관점에서 사립학교법이 왜 개정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아닐까?


    이거 조국 민정수석과 나경원의 차이는 사학법개정 하나 뿐이고 피장파장이라는 거지? 그런거지? 싸우자는 거냐?
    출처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325597&CMPT_CD=MTO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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