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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숙, '특혜 입학 개입' 등 혐의는 계속 부인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자대학교 특혜 비리로 기소된 김경숙(62) 전 이화여자대학교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 심리로 열린 김 전 학장의 업무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김 전 학장은 정씨 관련 이대 비리를 이끌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김 전 학장은 최씨와 정씨, 최경희(55) 전 이대 총장, 남궁곤(56) 전 입학처장 등과 공모해 2015학년도 이대 수시모집 체육특기자전형에 정씨를 특례 입학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학장은 재판 과정에서 정씨 입학에 개입하거나 특혜를 준 적 없다고 혐의를 부인, 특검팀과 공방을 벌여왔다. 지난 1일 열린 재판에서도 특검팀이 일방적인 진술 증거만으로 자신을 기소했다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특히 김 전 학장은 당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재판을 통해 억울함이 밝혀지고, 학교로 돌아가 교수직을 유지하길 바라는가. 명예 회복을 바라고 있는가"라는 변호인 질문에 잠시 울먹이더니 "그렇다"면서 눈물을 쏟아내기도 했다.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515113835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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